“한강뷰는 무조건 지켜야”…재건축 단지 ‘시끌’

김지연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colorcore@naver.com) 2024. 6. 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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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 재건축에 ‘한강 조망권’ 우려
“개발 상황 고려해 영구 조망 따져야”
서울 여의도 일대 한강변 아파트.(매경DB)
한강 일대 정비사업이 진행되면서 조망권을 둘러싼 분쟁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한강 조망권은 법적으로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영구 조망이 가능한 입지를 골라야 한다는 조언이 뒤따른다.

26일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에 속도가 붙으면서 인근 재건축 추진 아파트 사이에서 한강 조망권 다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북쪽에 있는 대교와 화랑이 재건축에 들어가면 남쪽에 있는 대교 한강 조망권을 가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강 조망권 분쟁 우려는 이미 재건축이 진행된 단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서울 한강과 인접해있는 한 재건축 아파트는 한강 조망권을 이점으로 내세워 몇 년 전 일반 분양 흥행을 기록했다. 입주 후 한강 조망권이 시세에 반영돼 주변 단지보다 비싼 가격이 형성됐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 한강 조망권은 앞으로 유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강 변을 사이에 둔 다른 아파트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한강 조망이 달라지만 주택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법원은 2007년 한강 조망권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을 내린 바있다. 때문에 업계는 한강 조망권과 관련해 소송을 내도 이기기가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서울뿐 아니라 한강 상류부터 하류에 이르는 경기·인천에서 유사한 소송이 나오고 있지만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해 경기 남양주시에서 요식업을 하던 업자는 가게와 한강 사이에 새 건물을 짓는 건축주와 법적 분쟁을 벌였지만 결국 패소했다.

한강 조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구 조망이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 분양 관계자는 “강남은 한강뷰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곳이 여럿이다. 향후 한강 조망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 단지도 있다”며 “당장 한강 조망이 나오는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개발 가능성이 있는지를 잘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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