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기 아닌 환자도 연명의료 거부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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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사전에 밝혀두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연명의료중단 가능 시점을 앞당기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남 의원은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의 과정이 이뤄지는 시기를 말기로 확대함으로써 환자가 충분한 숙고 기간을 갖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자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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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대표 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며 “초고령사회를 대응해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연명의료를 중단하려면 두 명 이상의 의료진이 환자가 ‘임종 과정’에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 법에서 규정한 임종 과정은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를 받더라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이 임박한 상태를 뜻한다. 그런데 실제 의료현장에서 임종 과정을 가려내는 일이 쉽지 않다는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왔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법은 사망에 임박한 환자를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로,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를 말기 환자로 구분한다”며 “이 중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만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의료현장에서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이행에 있어 말기와 임종기의 구분과 판단의 어려움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운영 중인 OECD 주요 국가의 사례에서도 이행 범위를 임종기에 한해 극히 좁은 범위로 제한하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실정이어서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연명의료 거부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8년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이후 존엄한 삶의 마무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도 2019년 53만명에서 2021년 8월 100만명을 넘어 2023년 10월 200만명까지 증가했다.
남 의원은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의 과정이 이뤄지는 시기를 말기로 확대함으로써 환자가 충분한 숙고 기간을 갖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자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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