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북러 무기거래 등 안보리 결의위반 기관·선박 등 독자제재
정부는 북한·러시아 간 무기 운송, 대북 정제유 반입 및 북한 핵·미사일 개발 등 불법행위에 관여한 북·러 및 제3국 기관 5개, 선박 4척 및 개인 8명을 7월 1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북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군사협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지난 19일 양국이 군사·경제적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 우리 안보를 위협한 데 대한 대응조치다.
외교부에 따르면 북한 미사일 개발 및 운용을 담당하는 미사일총국과 미사일 총국의 한금복(산하 연구소 부소장), 김창록(산하 연구소 소속), 최철웅(붉은기중대장), 마철완(붉은기중대원)이 이번 제재대상에 올랐다. 이외 류상훈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NATA) 총국장 및 국방과학원 산하 6·28 연구소의 방현철 소장·하정국 부소장·조태철 실장이 포함됐다.
외교부는 “최철웅과 마철완은 미사일총국 산하 붉은기중대 소속으로 미사일 운용에 관여했다”며 “특히 최철웅은 지난해 9월, 우주개발국 설계단장으로 가장하여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러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류상훈은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총국장으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관여해왔고, 지난해 11월 정찰위성 발사를 총괄하기도 하였다. 방현철, 하정국, 조태철은 국방과학원 산하 탄도미사일을 연구하는 6.28 연구소에서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했다.
이번 독자제재 대상에 오른 러시아 및 제3국 선사인 트랜스모플롯(TransmorflotLLC), 엠 리징(M Leasing LLC), 이벡스 쉬핑(IBEX Shipping Inc) 등은 북러 무기 운송에 관여했다.
외교부는 이들이 소유한 선박들은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했다고 밝혔다.
패트리어트·넵튠·벨라· 보가티(BOGATYR)호 등 러시아 선박 4척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 선박과의 해상환적을 통해 북한에 유류를 공급하는 데 관여했다.
남오세티아 지역을 소재지로 한 유로마켓(Euromarket)은 러시아산 정제유의 북한 판매와 연관이 있다.
정제유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국제사회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제2397호를 통해 북한으로 반입되는 유류의 양을 연간 원유 400만 배럴, 정제유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다. 결의 제2375호를 통해서는 북한 선박과의 선박 간 해상환적을 금지하고 있다. 또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제1718호 및 후속결의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 및 개인과 금융거래를 하려면 금융위원회나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선박의 경우 국내에 입항하려면 선장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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