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입대' 미리 알고 주식 팔았다…2억 손실 피한 하이브 직원들 결국

한지혜 2024. 6. 2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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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제이홉이 지난해 4월 18일 강원도의 한 육군 사단 신병교육대로 입대한 가운데 멤버들이 배웅하며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방탄소년단 SNS 캡처

그룹 방탄소년단(BTS) 입대 및 단체활동 중단 소식을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을 팔아치운 전·현직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김수홍)는 하이브 계열사 전·현직 직원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2년 6월 14일 유튜브 채널 '방탄TV'에 BTS가 멤버 입대로 단체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내용의 영상이 공개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 하이브 고위 관계자나 소수의 업무 관련자들만 알 수 있는 보안 사항으로, 이들은 영상 촬영 무렵 업무 담당자에게 지속해서 정보를 문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인들에게 '(BTS가) 군대 간다는 기사가 다음 주에 뜬다는데 주식 다 팔아야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들은 영상 공개 직전인 13~14일 하이브 주식 3800주를 팔았다. 미공개 중요 정보를 활용한 주식 거래로 회피한 손실은 총 2억3311만원에 달한다. 한 피고인은 주식을 매도한 직후 직장 동료에게 "아직도 안 팔았느냐"고 묻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영상이 공개 된 뒤 관련 보도가 나오자 하이브 주식은 24.87% 급락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보 불균형을 이용해 주식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법인과 계열사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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