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얼차려’ 이젠 안 된다… “명상 등 정신수양으로”

정신영 2024. 6. 2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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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에게 이른바 '얼차려'로 불리는 체력단련 방식의 군기훈련을 시킬 수 없게 됐다.

지난달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이 완전군장 상태로 뜀걸음하고 팔굽혀펴기를 하는 등 위법한 군기훈련을 받다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자 내놓은 대책이다.

국방부는 훈련병에 한해 군기훈련에서 뜀걸음이나 완전군장 상태에서 걷기 등 체력단련 종목을 제외하기로 했다.

또 육군 신병교육대 군기훈련 승인권자를 기존 중대장급에서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으로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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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 방지 대책’
훈련병 군기훈련에서 체력단련 종목 제외
일반병 대상으론 유지하되, 개인 소명 거치도록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2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 방지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훈련병에게 이른바 ‘얼차려’로 불리는 체력단련 방식의 군기훈련을 시킬 수 없게 됐다.

국방부는 27일 김선호 차관 주관으로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이 완전군장 상태로 뜀걸음하고 팔굽혀펴기를 하는 등 위법한 군기훈련을 받다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자 내놓은 대책이다.

국방부는 훈련병에 한해 군기훈련에서 뜀걸음이나 완전군장 상태에서 걷기 등 체력단련 종목을 제외하기로 했다. 앞으로 명상과 군법교육 등 정신수양 방법으로만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육군 신병교육대 군기훈련 승인권자를 기존 중대장급에서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으로 높이기로 했다.

김 차관은 “신병교육대는 군인화 과정을 밟는 첫 교육체계”라며 “아직 완전한 군인으로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부족하고 그들의 시각에 맞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논의를 통해 도출된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일반 병사를 대상으로는 체력단련 방식이 유지된다. 국방부는 군기훈련을 시행하기 전 반드시 개인 소명 단계를 거치도록 했다. 또 1일 최대 횟수, 반복가능 횟수 등 종목별 횟수를 명시하고, 진행 중 휴식시간을 부여 하는 것을 규정에 담았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들을 현장에서 즉각 적용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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