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얼차려’ 이젠 안 된다… “명상 등 정신수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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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에게 이른바 '얼차려'로 불리는 체력단련 방식의 군기훈련을 시킬 수 없게 됐다.
지난달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이 완전군장 상태로 뜀걸음하고 팔굽혀펴기를 하는 등 위법한 군기훈련을 받다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자 내놓은 대책이다.
국방부는 훈련병에 한해 군기훈련에서 뜀걸음이나 완전군장 상태에서 걷기 등 체력단련 종목을 제외하기로 했다.
또 육군 신병교육대 군기훈련 승인권자를 기존 중대장급에서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으로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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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군기훈련에서 체력단련 종목 제외
일반병 대상으론 유지하되, 개인 소명 거치도록
훈련병에게 이른바 ‘얼차려’로 불리는 체력단련 방식의 군기훈련을 시킬 수 없게 됐다.
국방부는 27일 김선호 차관 주관으로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이 완전군장 상태로 뜀걸음하고 팔굽혀펴기를 하는 등 위법한 군기훈련을 받다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자 내놓은 대책이다.
국방부는 훈련병에 한해 군기훈련에서 뜀걸음이나 완전군장 상태에서 걷기 등 체력단련 종목을 제외하기로 했다. 앞으로 명상과 군법교육 등 정신수양 방법으로만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육군 신병교육대 군기훈련 승인권자를 기존 중대장급에서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으로 높이기로 했다.
김 차관은 “신병교육대는 군인화 과정을 밟는 첫 교육체계”라며 “아직 완전한 군인으로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부족하고 그들의 시각에 맞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논의를 통해 도출된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일반 병사를 대상으로는 체력단련 방식이 유지된다. 국방부는 군기훈련을 시행하기 전 반드시 개인 소명 단계를 거치도록 했다. 또 1일 최대 횟수, 반복가능 횟수 등 종목별 횟수를 명시하고, 진행 중 휴식시간을 부여 하는 것을 규정에 담았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들을 현장에서 즉각 적용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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