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산후건강관리비 7월 1일부터 접수

보도자료 원문 2024. 6. 2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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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옹진군수 문경복)은 오는 7월 1일부터 "2024년 옹진군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은 출산가정에 경제적 도움을 지원하고 산모의 산후회복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시행을 위한 조례를 5월에 공포했으며, 대상은 출산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옹진군에 거주한 산모로 출생아를 옹진군에 출생등록한 출산가정으로 2024년 1월 1일 출산한 산모부터 신청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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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옹진군수 문경복)은 오는 7월 1일부터 "2024년 옹진군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은 출산가정에 경제적 도움을 지원하고 산모의 산후회복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시행을 위한 조례를 5월에 공포했으며, 대상은 출산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옹진군에 거주한 산모로 출생아를 옹진군에 출생등록한 출산가정으로 2024년 1월 1일 출산한 산모부터 신청 대상이 된다.

신청은 주소지의 면사무소를 방문해 출생신고와 동시에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되며, 2024년 1월 1일 부터 6월 30일까지 출산한 산모는 2024년 10월 31일까지 신청해야한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100만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용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산후조리원 비용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건강보조식품 등 구입 ▲산모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식이관리, 붓기관리, 체형관리 등을 위한 비용 ▲출산 후 산부인과 진료, 산후우울증 상담 등을 위한 병원진료 등 산모의 건강 회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한 영수증 일체는 지급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보건소로 제출하면 된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이번 사업이 산모의 건강증진과 옹진군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출산가정 눈높이에 맞는 세심한 정책으로 임신부터 양육까지 군민 곁에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인천옹진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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