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재 "부모·형제·배우자 간 재산범죄 처벌면제 조항, 헌법에 어긋나"

최석진 2024. 6. 2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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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절도죄 등 재산범죄를 저질렀을 때 피해자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형을 면제하는 형법 제328조 1항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지나치게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이 문제된 여러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27일 형법 제32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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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절도죄 등 재산범죄를 저질렀을 때 피해자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형을 면제하는 형법 제328조 1항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지나치게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이 문제된 여러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27일 형법 제32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입법자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헌재는 주문을 통해 "형법 제328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라며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은 권리행사방해죄를 규정한 장에 규정돼 있지만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절도, 사기 등 재산범죄에 준용되고 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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