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학교' 만든다…유치원·어린이집 이르면 2026년 통합
[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미취학 아동이 다니는 교육·보육 기관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이르면 2026년 통합된다.
교육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심의했다.
유보통합은 교육부(유치원), 보건복지부(어린이집)로 나뉜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것이다.
이날 개정된 정부조직법 시행으로 유치원은 물론 어린이집까지 교육부 소관이 되면서 관리체계 일원화는 일단 첫발을 뗐다.
교육부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유치원·어린이집을 통합한 제3의 기관을 탄생시킨다는 계획이다. 현재 통합기관에 대해선 유치원·어린이집 등 양 기관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배제해 '상향평준화' 한다는 큰 방향 외에 결정된 것이 많지 않다.
통합기관의 명칭은 '영유아학교', '유아학교' 중 하나가 거론된다.
양 기관 통합을 위해 교육부는 다섯 가지 통합과제에 대한 의견을 연말까지 수렴한다.
먼저 통합기관에 적용될 입학 방식은 공론화를 거쳐 학부모 편의성을 높이고, 입학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한다.
현재 유치원 입학은 매년 11월께 1∼3희망 유치원을 학부모가 고른 뒤 무작위 추첨하는 방식이다. 법정 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가정 등은 우선 모집권이 주어지지만, 맞벌이 부부 가점은 없다.
이와 달리 어린이집은 상시 입소 대기를 걸 수 있고, 가점이 같을 경우 선착순으로 입학 우선권이 주어진다. 맞벌이 부부 가점이 있어 맞벌이가 우대받는다.
통합기관의 입학 방식이 현재 유치원, 어린이집 방식 중 어느 쪽에 가까울지, 맞벌이 가점이 유지될지 등은 미지수다.
다만, 교육부는 통합기관 입학방식·우선순위 본격 시행에 앞서 기존 입학·입소 대기자와 예비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3년가량 경과 규정을 설정할 방침이다.
통합기관의 교원 자격 역시 0∼5세를 모두 담당할 수 있는 '영유아 정교사' 단일 자격과, 0∼2세 담당 '영아 정교사'와 3∼5세 담당 '유아 정교사' 두 가지로 구분하는 안 가운데 하나를 연말까지 택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유보통합과 연동해 교사 양성체계도 개편한다.
현재 신규교사의 경우 유치원 교사는 전문대 이상으로, 보육교사 전문대나 4년제 대학교·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를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앞으로는 학사 학위 이상, 대면 중심의 '영유아교육과'로 개편해 통합교사를 배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양성된 신규 통합교사는 2031년부터 현장에 배출될 예정이다.
현재 보육교사 혹은 유치원 교사 자격 하나만 가지고 있는 현직 교사의 경우 특별교원양성과정이나 대학(원) 신·편입학을 통해 본인의 선택에 따라 통합 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통합 교원 자격으로 개편되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유치원·보육 교사 자격은 그대로 인정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를 지속해서 개선해 보육교사-사립유치원 교사 간 처우 개선비 격차를 단계적으로 해소한다. 교사들이 휴가·질병 등에 따른 공백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대체교사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0∼2세 보육 과정과 3∼5세 교육과정으로 분리된 교육·보육 과정은 영유아 특성과 연속성을 고려해 '0∼5세 영유아 교육 과정'으로 통합하고,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2027년까지 통합과정을 마련한다.
각각 다른 법령과 제도가 적용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설립·운영과 관련해선 통합기관 설립·운영 기준을 담은 통합법을 제정한다.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통합과제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유보통합 확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5년부터 통합법 제정을 추진한다.
통합법이 내년 상반기 발의돼 내년에 국회를 통과한다면 이르면 2026년부터 통합기관이 탄생할 수 있다. 물론 법이 제때 통과하지 못하면 통합기관 탄생은 더 늦어진다.
통합기관 등장은 늦어졌지만,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 100개교를 선발해 시행하는 가칭 '영유아 학교 시범사업'을 통해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보육 서비스의 상향 평준화를 추진한다.
시범 기관은 2027년까지 전국 유치원·어린이집의 10% 수준인 3천100개교까지 확대한다.
시범 기관에서는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에게나 하루 기본 운영시간 8시간과 수요에 기반한 아침·저녁 돌봄 4시간 등 12시간의 이용 시간을 보장한다.
연장과정과 아침·저녁 돌봄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담인력을 지원하고, 맞벌이 부모와 자영업자 등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해 공립 유치원의 방학 중 운영 학급도 확대한다.
현재 0∼2세만 대상인 무상 교육·보육은 내년 5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3∼5세로 점차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미취학 아동 모두 무상교육·보육 대상이 되는 셈이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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