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재, 선거법 후보자비방죄 중 '후보자 되고자 하는자' 부분 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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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은 지나치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7일 헌재는 재판관 6(위헌)대 3(합헌)의 의견으로 공직선거법 제251조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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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은 지나치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7일 헌재는 재판관 6(위헌)대 3(합헌)의 의견으로 공직선거법 제251조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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