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훈련병에 체력단련 '얼차려' 금지

장희준 2024. 6. 2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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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에게 체력단련을 부과하는 방식의 '얼차려'가 금지된다.

국방부는 27일 김선호 차관 주관으로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발생한 육군 훈련병 사망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책을 내놓은 것이다.

훈련병은 아직 체력이 충분히 단련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훈련병 군기훈련에선 뜀걸음이나 완전군장 상태에서 걷기 등 체력단련 종목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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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군기훈련 승인권자 대대장급 ↑

훈련병에게 체력단련을 부과하는 방식의 '얼차려'가 금지된다.

국방부는 27일 김선호 차관 주관으로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발생한 육군 훈련병 사망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책을 내놓은 것이다. 당시 해당 훈련병은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구보로 도는 등 규정에 맞지 않는 군기훈련을 받다 숨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날 회의에는 육·해·공군 참모총장과 해병대 부사령관 등 각군 주요 지휘관이 참석했다.

훈련병은 아직 체력이 충분히 단련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훈련병 군기훈련에선 뜀걸음이나 완전군장 상태에서 걷기 등 체력단련 종목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육군은 군기훈련 승인권자를 현행 중대장급에서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으로 높였다. 다만 해·공군은 인력구조 문제로 현행 지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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