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연장 기준 상향된다…부동산PF 구조조정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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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대책의 후속조치로 사업장의 만기연장과 이자유예에 대한 기준을 강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협약 개정으로 인해, 외부전문기관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업장은 충분한 만기연장 기간이 주어져 안정적 사업운영이 기대되며, 사업성이 극히 낮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분별하게 만기연장·이자유예되는 사례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권 PF 대주단 협약의 개정 내용과 동일하게 저축은행, 여전, 상호금융 등 개별 업권별 PF 대주단 협약도 7월 초까지 순차적으로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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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만기연장시 사업성평가 의무화
연체이자 상환해야 이자유예 허용
[한국경제TV 장슬기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대책의 후속조치로 사업장의 만기연장과 이자유예에 대한 기준을 강화한다. 2회 이상 만기 연장 시에는 외부전문기관의 PF 사업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만기연장 동의 기준도 상향한다. 이자유예는 원칙적으로 기존 연체이자를 상환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전국은행연합회 등 11개 협회·중앙회와 함께 PF대주단 상설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권 PF 대주단 협약을 개정했다.
사업성이 극히 낮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반복적으로 만기연장을 하거나 연체이자를 상환유예 하는 등 무분별한 만기연장과 이자유예를 제한하기 위해 해당 조건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먼저 2회 이상 만기연장하는 경우에는 회계법인이나 신용평가사 등 외부전문기관의 PF 사업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만기연장 동의 기준을 기존 3분의 2 이상에서 4분의 3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자유예는 원칙적으로 기존에 발생한 연체이자를 상환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차주가 이자유예 시점에 연체이자를 50% 이상 상환하고 잔여 연체금에 대한 상환 일정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자율협의회가 이를 감안해 이자유예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PF 사업장 재구조화와 정리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만기연장과 이자유예 내용을 사무국에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해 4월 전 금융권의 PF 대주단 협약이 시행된 이후 채권금융기관들은 협약상 제도와 절차에 따라 PF 사업장의 정상화와 재구조화를 추진해오고 있다.
PF 대주단 협약 추진상황에 따르면 올 3월 말까지 총 484개 사업장이 협약적용을 신청했고, 이 중 30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정상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돼 공동관리 절차가 부결됐다. 공동관리 절차가 개시된 443개 사업장 중에서 99개 사업장은 사업성 저하 등으로 정상적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 PF 대주단 협약을 통해 시장에서 옥석가리기가 진행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협약 개정으로 인해, 외부전문기관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업장은 충분한 만기연장 기간이 주어져 안정적 사업운영이 기대되며, 사업성이 극히 낮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분별하게 만기연장·이자유예되는 사례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권 PF 대주단 협약의 개정 내용과 동일하게 저축은행, 여전, 상호금융 등 개별 업권별 PF 대주단 협약도 7월 초까지 순차적으로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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