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부터 '유보통합' 100곳 시범 운영…내년 3~5세 무상보육 추진
유치원·어린이집 통합기관화, '신청사이트' 통합
영유아 12시간 돌봄 보장, 교사 대 영유아 수 개선
교사 처우 격차 해소 방안 마련할 계획
영유아 교육·보육 전담 부처인 교육부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유보통합' 내년 시행을 앞두고 세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말부터 유치원·어린이집 통합기관화를 통해 100여곳의 기관에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내년부터 3~5세 무상보육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라는 하나의 울타리 속에서 생애 초기부터 질 높은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정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정부는 2022년 출범 당시 유보통합 추진을 국정과제로 설정했다. 이후 교육부는 지난해 1월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유보통합추진단을 출범해 준비 절차를 밟아왔다. 지난해 12월에는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보육 업무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순차적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이 이뤄졌다.
유치원·어린이집, '영유아 통합기관' 된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유치원·어린이집의 통합기관화가 추진된다. 통합기관이 되면 두 기관의 입학 방식, 교원 채용 방식 등이 일원화된다. 교육부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새로운 입학 방식을 마련할 방침이다. 입학 신청 창구는 '유보통합신청사이트(가칭)'로 통일된다.
현재 분리돼 있는 '0~2세 보육과정'과 '3~5세 교육과정'은 '0~5세 영유아교육과정'으로 통합될 예정이다.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는 2027년까지 이 같은 안을 마련한다.
통합기관의 교원 자격은 '영유아정교사(0~5세)' 단일 자격과 '영아정교사(0~2세)'와 유아정교사(3~5세) 두 가지로 구분하는 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영유아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양성체계도 개편한다. 학사학위 과정으로의 개편을 통해 신규 교사를 양성하고, 현직 교사의 경우 특별교원양성과정 또는 대학(원) 신편입학을 통해 통합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개편 이후에도 기존에 취득한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자격은 인정된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는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보육교사와 사립유치원 교사 간 처우 격차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지적돼 왔는데, 교육부는 급여 등 근무 처우 격차를 좁히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업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대체교사 지원도 확대한다.
2027년까지 영유아 무상보육 실현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100여곳을 지정해 영·유아학교 시범학교를 운영한다. 시범학교 운영 대상 기관은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부터 5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3~5세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한다. 현재는 0~2세를 대상으로만 무상 보육이 이뤄지고 있다.
또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에게나 1일 12시간의 이용시간을 보장한다. 이를 위해 기본운영시간 8시간과 아침·저녁돌봄 4시간을 운영한다. 맞벌이 부모와 자영업자 등의 다양한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공립 유치원의 방학 중 운영을 확대하고, 토요일이나 휴일에도 돌봄을 제공하는 거점기관을 내년부터 시범 운영한다.
보육·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개선한다. 0세반의 경우 1:3에서 1:2를 목표로, 3~5세반의 경우 1:12에서 1:8을 목표로 추진한다. 교사 연수 시간은 연 13시간에서 연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맞춤형 연수를 제공해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영유아가 연령별 특성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2세와 5세를 이음연령으로 지정한다. 2세는 놀이 중심 교육·체험으로, 3~5세 누리과정과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5세는 유아·초등 교육과정 간 연계강화를 통해 초기문해력과 기초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한다.
영유아에 대한 정서·심리 지원도 강화한다. 어린이집 장애 영유아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해 순회교육, 특수교육 서비스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유치원 특수학급은 매년 80학급,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은 매년 80개소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말부터 교육청 이관 확정
교육부는 이날 발표된 시안을 중심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말까지 통합기관 모델도 확정한다. 또 관련 법률(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올해 하반기까지 영유아보육 업무의 교육청 이관을 확정할 방침이다. 표준 영유아 교육·보육비 재산정 등을 통해 비용구조 개편을 진행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시범 운영할 '모델학교' 1000개교를 추가 지정하고,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대와 휴일·방학 중 돌봄이 필요한 유아를 위한 거점형 돌봄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이 외에 교사 연수, 5세 이음학기 등 세부 과제들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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