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에스앤티, 환경부 규제샌드박스 1호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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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폐자원 에너지 솔루션 기업, ㈜원광에스앤티(대표이사 이상헌)는 27일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 현장 처리 서비스'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실증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 샌드박스 실증 승인으로 그동안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만 가능했던 태양광 폐모듈의 재활용이 2년간의 실증을 통해 현장 처리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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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폐자원 에너지 솔루션 기업, ㈜원광에스앤티(대표이사 이상헌)는 27일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 현장 처리 서비스’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실증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 샌드박스 실증 승인으로 그동안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만 가능했던 태양광 폐모듈의 재활용이 2년간의 실증을 통해 현장 처리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태양광 폐모듈의 부피가 크고 수량이 많다 보니 재활용 사업장으로 운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원광에스앤티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년간의 실증 특례기간 동안 이동식 재활용 장비를 활용하여 태양광이 설치된 현장에서 태양광 폐모듈을 분리·해체하는 모빌라이제이션 자원순환 시스템으로 현장 재활용 처리 능력, 재활용 현장 수, 환경성 검증 등을 실증할 예정이다.
㈜원광에스앤티의 태양광 폐모듈 모빌라이제이션 자원순환 시스템은 현장에서 폐모듈의 프레임 해체와 유리 분리를 통해 즉시 재활용 가능한 알루미늄과 유리를 분리하여 납품이 가능하며, 태양전지와 백시트로 구성된 일명 샌드위치만을 사업장으로 운송하여 파쇄·선별 공정을 통해 구리, 실리콘 메탈 파우더, 은을 추출할 수 있는 원료를 생산한다.
또한 분리·해체 공정을 통해 운송할 회수품의 부피를 획기적으로 줄여 운송차량 필요 대수 및 운송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고, 분리된 소재 중 바로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는 현장에서 수요처로 직송함으로써 운송 거리 및 납기까지 효율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운송 비용을 80% 이상 절감할 수 있으며 물류 차량의 감소로 탄소발생량 또한 감소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어 탄소중립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이에 운송비 절감으로 배출자의 비용 부담을 줄여 태양광 폐모듈의 적극적인 배출을 유도하는 등 환경적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운송 중 파손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고순도·고품위의 재활용 소재 회수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 장비들을 소형화하고 컨테이너 타입의 모빌라이제이션 시스템은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이 가능하여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이 가능하다.
이처럼 이번 규제 샌드박스 실증으로 운송비 절감, 탄소배출량 감소, 폐모듈의 적극적인 배출, 고순도의 소재 회수, 해외시장 진출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 산업 발전에 꼭 필요한 규제완화이다.
현재 ㈜원광에스앤티는 전국에서 태양광 발전 보급률이 가장 높은 전라도 지역을 거점으로 나주 혁신산단의 부지계약을 완료하였으며 공장 착공을 앞두고 있다. 더불어 나주를 시작으로 해남군 등의 전남 지역 및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서도 실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원광에스앤티 이상헌 대표는 “국내의 경우에는 유사한 기술 및 서비스가 전무한 상태다.”라고 말하며, “이번 환경부 규제 샌드박스 1호 승인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순환 구조 구축, 탄소 저감 실현과 더불어 운송비 절감, 고품질 소재의 재자원화를 통해 경제성을 확보하여 재활용 업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산업 혁신 성장을 위해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제한)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하여 시험 및 검증이 가능하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고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활용하려는 기업은 규제 특례 필요성을 입증하여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진 기자 peng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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