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보 대신 참선… 국방부, 훈련병에 체력단련 얼차려 금지
이해준 2024. 6. 27. 12:30
앞으로 훈련병에게는 체력단련 방식의 군기훈련(얼차려)이 금지된다.
국방부는 27일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달 육군 훈련병이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구보(달리기)로 도는 등 규정에 맞지 않는 군기훈련을 받다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자 재발 방지 대책으로 마련됐다. 김선호 차관 주관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각군 인사 담당자가 참석했다.
훈련병은 아직 체력이 충분히 단련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훈련병 군기훈련에 뜀걸음이나 완전군장 상태에서 걷기 등 체력단련 종목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은 '군기훈련은 정신수양교육과 체력단련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훈련병에게는 체력단련 방식이 금지돼 앞으로는 반성문 작성, 참선 등의 정신수양교육으로 군기교육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육군은 군기훈련 승인권자를 현행 중대장급에서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으로 높였다. 다만 해·공군은 인력구조 문제로 현행 지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앙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상속세는 엄마가 다 내세요" 불효자식의 노림수 | 중앙일보
- 허웅 측 "전 여친, 두번의 임신·낙태 후 수억 요구…마약도 했다" | 중앙일보
- “당장 금고 따!” SK를 뚫었다…‘트로이 목마’는 30세 한동훈 | 중앙일보
- "유명 골퍼, 내 남편과 침대 영상도…" 코치 아내 충격 폭로 | 중앙일보
- 골프공에 머리 맞은 60대, 결국 숨졌다…이천 골프장 발칵 | 중앙일보
- '훈련중 음주' 피겨 선수, 이해인이었다…"성추행은 아냐" 주장 | 중앙일보
- 애들 피멍 들게 때린 코치, 손흥민 친형이었다…손웅정 부자 피소 | 중앙일보
- 여제자에 "사랑한다, 여신님"…교총도 놀란 교총회장 편지 | 중앙일보
- 용인 전철역 옆에도 폐가…2040년, 서울도 '빈집 쓰나미' 온다 | 중앙일보
- 한국사 일타강사 수입 깜짝…전한길 "5년간 세금만 100억 이상"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