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순, '부정요양급여' 행정소송 각하... 23억 안 돌려줘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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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보험금 환수 처분에 반발해 낸 소송이 각하됐다.
이미 건보공단이 요양급여 환수 처분을 취소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로, 사실상 최씨의 승소로 볼 수 있다.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최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환수처분 취소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각하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건보공단은 최씨에 대한 환수 결정을 취소하고 부동산 압류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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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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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5월 14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복역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가석방되고 있다. |
| ⓒ 공동취재사진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보험금 환수 처분에 반발해 낸 소송이 각하됐다. 이미 건보공단이 요양급여 환수 처분을 취소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로, 사실상 최씨의 승소로 볼 수 있다.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최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환수처분 취소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 3명과 영리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건보공단으로부터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요양급여 약 23억 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사기 및 의료법 위반)로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건보공단은 2020년 12월 요양급여를 부당이득으로 보고 환수 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반발해 최씨는 건보공단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한의사가 아니면 요양병원을 설립할 수 없고, 합법적으로 설립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다.
지난 2021년 7월 열린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의정부지법)는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이듬해 1월 열린 2심 선고에서 뒤집어졌다. 재판부(서울고법)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요양병원 개설 과정에 공모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같은해 12월 대법원이 2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최씨는 최종 무죄를 받았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건보공단은 최씨에 대한 환수 결정을 취소하고 부동산 압류도 해제했다.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은 그에 따른 결과로, 어느정도 예견되어 있었다.
최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저축은행에 총 349억 원이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뒤 복역하다 지난 5월 가석방이 허가돼 풀려났다.
한편 2심에서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 후보로 추천한 9명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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