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연장 2회 이상, 사업성 평가 의무화…PF 대주단 협약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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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7일 전국은행연합회 등 11개 협회·중앙회와 7개 관계기관 대표자가 PF대주단 상설협의회를 개최해 금융권 'PF 대주단 협약'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PF대주단 협약 개정은 사업장의 만기연장·이자유예 조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진다.
2회 이상 만기연장시 외부전문기관의 PF 사업성평가를 의무화하고, 만기연장 동의 기준을 2/3에서 3/4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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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개 사업장 중 129개 공동관리 멈춤
금융위원회는 27일 전국은행연합회 등 11개 협회·중앙회와 7개 관계기관 대표자가 PF대주단 상설협의회를 개최해 금융권 ‘PF 대주단 협약’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발표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방향의 후속조치다.
PF대주단 협약 개정은 사업장의 만기연장·이자유예 조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진다. 2회 이상 만기연장시 외부전문기관의 PF 사업성평가를 의무화하고, 만기연장 동의 기준을 2/3에서 3/4로 상향했다.
2회 이상 만기연장하는 경우 회계법인·신용평가사 등 외부전문기관의 사업성 평가 결과를 거쳐 자율협의회가 만기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연체이자가 있는 경우 만기연장 횟수 산정시 개정 이전 협약에 따른 만기연장 횟수 포함시켰다.
또한 2회 이상 만기연장시에는 종전 2/3 이상에서 3/4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했다. 사업성 평가를 거쳐 만기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성 평가 결과와 차주(시행사)의 사업계획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자유예는 원칙적으로 기존에 발생한 연체이자를 상환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단, 차주가 이자유예 시점에 연체이자를 50% 이상 상환하고 잔여 연체금에 대한 상환 일정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자율협의회가 감안해 이자유예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PF사업장 재구조화·정리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만기연장·이자유예 내용(세부 심의자료 첨부)을 사무국에 지체없이 통보토록 했다.
한편 지나해 4월부터 금융권 PF 대주단 협약이 개정·시행된 이후 올해 3월말까지 총 484개 사업장이 협약 적용을 신청(금융권 협약 183개, 개별 업권 협약 301개)했다.
이중 30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정상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공동관리 절차가 부결됐으며, 공동관리 절차가 개시된 443개 사업장 중에서 99개 사업장은 사업성 저하 등으로 정상적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돼 공동관리 절차가 중단되는 등 PF 대주단 협약을 통해 시장에서 사업장 옥석가리기가 진행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협약 개정으로 인해, 외부전문기관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업장은 충분한 만기연장 기간이 주어져 안정적 사업운영이 기대되며, 사업성이 극히 낮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분별하게 만기연장·이자유예되는 사례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저축은행, 여전,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개별 업권별 PF 대주단 협약도 동일한 내용으로 다음달 초까지 순차적으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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