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신혼부부 등 매입임대주택 4941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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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늘(27일)부터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중산층⋅서민층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혼·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을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된다.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은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수준 준전세형(임대조건의 80% 보증금⋅월임대료 20%)으로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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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늘(27일)부터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중산층⋅서민층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 사업은 LH가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구축 건물을 매입해 시세보다 낮게 임대하는 제도다.
공급물량은 4941호다. 유형별로는 △청년매입임대주택 1745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561호 △든든전세주택 1635호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 대상은 만 19세∼39세 청년⋅대학생⋅취업준비생 등이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 40∼50% 수준이다. 거주기간은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하면 20년)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711호⋅그 외 지역 1034호다. 학업이나 취업으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가전제품이 함께 공급된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신생아가구를 대상이며 소득·자산기준 등에 따라 Ⅰ⋅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을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된다. 거주기간은 최장 20년이다.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은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수준 준전세형(임대조건의 80% 보증금⋅월임대료 20%)으로 공급된다.
거주기간은 최장 10년이다. 자녀가 있으면 14년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671호, 그 외 지역은 890호다. LH는 이번 공고부터 ‘신혼·신생아’ 유형에 신청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점(3점)을 신설했다.
든든전세주택은 무주택 중산층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 90% 이하 수준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1376호, 그 외 지역은 259호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거주기간은 최장 8년이다.
신생아 가구나 유자녀 가구가 든든전세주택을 신청하면 우선 배점이 부여된다. 신생아 가구는 1점이다. 유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차등 부여된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내달 초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9월중 당첨자를 발표한다. 세부 일정은 지역본부별로 상이하다. 든든전세주택은 내달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접수한다. 당첨자 발표는 8월말 예정이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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