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유예' 요구하던 국힘, 이제 와서 참사 피해자에 묵념
[곽우신 유성호 기자]
▲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등 비대위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며 묵념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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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묵념."
국민의힘이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 피해자들을 위한 묵념으로 당 공식 회의를 시작했다. 27일 오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주재된 국회의사당 본관 228호에는 "화성 공장 화재 사고 희생자 애도"라며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수습과 대책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문장이 국화꽃과 함께 걸렸다.
여당 지도부는 유가족들을 위로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이다.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됐기 때문이다. 만약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혹은 완화가 있었다면 박 대표에게 해당 법률에 따른 책임을 묻기 어려워졌을 가능성이 높다.
▲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와 관련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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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은 물론이고 사과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우리의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하겠다"라며 "원인 물질별 조기 진화를 위한 대책을 세우고 유사 업체에 대한 안전점검도 소홀함이 없어야겠다"라고 강조했다. "소방장비와 대응 매뉴얼 부실, 특히 안전관리 소홀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피난 교육도 제대로 되었나 점검해야 하겠다"라고도 덧붙였다.
특히 "중대재해법이 엄격하게 엄중하게 적용되고 있는데도 안전사고가 끊임이 없는 것은 우리의 안전의식이 아직도 부족한 것이 아닌가, 안전 관리가 아직도 구태의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자성이 따르고 있다"라고 '중대재해법'을 언급했다. 오히려 제도가 아니라 의식의 문제라는 뉘앙스이다.
또한 "이러한 사고 사건이 일어나면 기업은 물론 사회 전체가 큰 타격을 받는 이상, 기업하시는 분들, 또 우리 모든 국민이 '안전사고는 이 땅에서 이것이 마지막이 되기'를 마음으로 다짐하면서 우리가 대응해야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24일 오후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공장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현장 수습 작업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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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왼쪽)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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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비상대책위원은 한걸음 더 나아가 '책임'을 언급했다. "화성 리튬 1차 전지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는 대한민국의 안전관리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었다"라며 "작업 현장의 실질적 위험도가 아닌 단순 면적 기준의 소방관리, 내부 사고, 미신고, 리튬 특성에 맞는 화학물질 분류 및 관리 매뉴얼 부재, 공장 내 위험한 적재, 관행 미개선 등이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거론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재에 의해 희생된 23분의 명복을 빈다. 그리고 다치신 분들의 쾌유를 기원한다"라며 "정치가 변하면 국민들의 삶이 더 안전해질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고민의 고민을 더하게 한다"라며 "안전관리는 함께 일하는 사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배려이며, 혹시나 모를 사고에 대한 염려에서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국가는 일선 현장에서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사람의 잘못과 사고를 유발한 사람의 잘못에 대해 비례적으로 합당한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라며 "안전사고는 국가 조직이나 민간 영역에서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예방에 힘써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사고에 대한 수습과 책임 규명은 국가의 역할이며, 사고 발생에 합당한 책임을 규명하는 일에 한 치의 사사로움도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것은 정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지, 통치자들을 위해 존재하는지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꾸준히 요구... 정말 유예됐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내에서 노동자가 안전 사고를 당했을 경우, 사업주의 안전 관리 책임을 묻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이미 노동계로부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야합하는 과정에서 원안보다 상당히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해당 법안은 50인 이상 상시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서 우선 적용하고, 유예 기간을 거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정직원 규모를 "50명"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아리셀 노동자 수를 43명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한 인원은 추후 조사를 통해 확인될 예정이다. 하지만 만약 정부·여당이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대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시기를 추가 유예했다면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결과가 됐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규탄대회까지 열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에 총력전을 펼쳤다. 윤재옥 당시 원내대표는 "수많은 중소기업과 영세소상공인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폐업을 해야 한다.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로 뛰고 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50인 사업장에 대해서 대기업 등과 동일한 기준으로 이 법률을 그대로 적용하면 소상공인, 고용된 서민들에 결과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며 "일률적으로 소규모 사업장까지 적용하는 것은 정치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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