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묵은 규제 완화되나...제과점업 상생협약 개정 앞두고 업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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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가 '음식점업 상생협약'을 2029년 5월28일까지 5년간 연장했다.
이번에 연장한 '음식점업 상생협약'은 규제 완화가 핵심이다.
특히 동반위가 음식점업 상생협약에서 규제 완화 기조를 채택함에 따라 제과점업 상생협약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지 주목되고 있다.
음식점업 상생협약 개정안이 환영 받는 이유는 단순히 규제 완화 때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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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가 ‘음식점업 상생협약’을 2029년 5월28일까지 5년간 연장했다. 이번에 연장한 ‘음식점업 상생협약’은 규제 완화가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출점 규제 대상에서 가맹점이 제외된다는 점이다.
가맹사업을 대기업의 시각에서 해석하기 보다는 소상공인들의 창업 기회로 보고 이들의 시장 진입 기회를 열어 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개정안을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가맹점 출점 규제가 완화되며 프랜차이즈 음식점 창업을 계획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가맹사업을 통해 개인 사업자들이 본사의 매장 운영 및 관리 체계 등을 지원 받아 자생력을 기를 수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브랜드 생존율은 개인 브랜드에 비해 약 20% 이상 높다는 데이터가 있다.
가맹점주들의 만족도도 높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올해 1월 가맹본부 800사와 가맹점 1000개를 대상으로 시행한 ‘프랜차이즈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맹점주의 약 절반은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도움으로 팬데믹 위기를 이겨냈다고 응답했다.
10명 중 8명(79.3%)은 계약 기간 종료 이후에도 재계약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는 안정적인 창업 및 운영 기회를 제공하는 가맹 사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개별 음식점들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외식 시장이 더욱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음식점업 상생협약이 변화를 수용하자, 오는 8월6일 만료를 앞두고 있는 제과점업 상생협약도 주목 받고 있다.
음식점업과 제과점업의 시장 특징과 규제 내용이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이다. 특히 동반위가 음식점업 상생협약에서 규제 완화 기조를 채택함에 따라 제과점업 상생협약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지 주목되고 있다.
제과점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빵집 브랜드의 출점이 제한돼 왔다.
개인 제과점 반경 500m 이내 출점하지 못하고 전년 2% 이내에서 매장 수를 추가할 수 있다. ‘동네 빵집’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10여 년 동안 시장은 크게 바뀌었다. 가장 큰 변화는 소비자 인식이다. ‘빵지순례’라는 신조어가 나타내듯이, 소비자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동네 빵집’을 찾고 있다.
공급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먼저 빵을 유통하는 채널이 다양해졌다. 현재는 5만개가 넘는 편의점을 비롯해 커피전문점, 대형마트,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빵을 판매하고 있다.
국세통계포털 집계를 보면 올 1월 기준 전국 커피음료점 수는 9만6016개다. 10만개에 육박하는 커피음료점에서 베이커리 메뉴를 강화하는 매장이 늘고 있다.
반면, 대기업 빵집들은 상생협약 체결 당시 기준으로 머물러 있다. 대기업 빵집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의견도 있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동네 빵집을 보호하고자 만든 정책이 오히려 비정상적인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평가다.
음식점업 상생협약 개정안이 환영 받는 이유는 단순히 규제 완화 때문이 아니다.
가맹 사업자이자 소상공인들의 사업 기회를 확장한 점, 가맹본부와의 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무엇보다 동반위가 음식점의 생존권과 선택권을 다각도로 고려해 관련 규제를 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열풍인 K-푸드와 새로운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K-베이커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제과점업 상생협약도 시장 상황에 맞춰 새로 검토돼야 할 것”이라며 “상생협약의 기틀을 마련한 동반위가 제과점업 상생협약에서도 통일된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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