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영국 관세당국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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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영국 관세당국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AEO MRA는 한 국가에서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이 우수하다고 공인된 기업을 상대국에서도 인정하는 약정으로, 신속통관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중국 등 23개국과 AEO MRA를 체결 중이며 영국이 24번째 체결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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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MRA를 통한 비관세 장벽 완화
관세청이 영국 관세당국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26일(현지 시각) 영국 런던의 조세·관세청 본부에서 캐롤 브리스토우 조세·관세청 국경무역실장과 고위급 양자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AEO MRA는 한 국가에서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이 우수하다고 공인된 기업을 상대국에서도 인정하는 약정으로, 신속통관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중국 등 23개국과 AEO MRA를 체결 중이며 영국이 24번째 체결국이다.
관세청은 이번 약정 체결로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해 영국으로의 수출액 59억6000만 달러 가운데 AEO 기업에 의한 수출이 38억1000만 달러로 64%를 차지한 바 있다.
양국은 AEO MRA가 차질 없이 이행하고 위해물품 반입을 차단하는 데도 협력하기로 했다.
고 청장은 오는 27∼2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 참석해 전자상거래, ‘그린 세관’ 등 최근 현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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