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신혼·든든전세 등 매입임대주택 4941호 공급

심나영 2024. 6. 2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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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7일부터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와 중산층·서민층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신혼·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하는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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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3~50% 수준, 청년·신혼부부 대상 전국 3306호 공급
시중 전세가 90% 이하 수준 든든전세주택 1635호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7일부터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와 중산층·서민층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 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장과 주거가 가깝고 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이다.

LH는 이번 공고를 통해 전국에 총 4941호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기숙사 포함) 매입임대주택 1745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561호 △든든전세주택 1635호이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며,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711호, 그 외 지역은 1034호이다.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주택 여건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춰 공급될 예정이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소득·자산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생아 가구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를 말한다.

‘신혼·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하는 유형이다.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은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임대조건의 80% 보증금, 월임대료20%)으로 공급해 임대료 부담을 줄여준다.

‘신혼·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 거주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671호, 그 외 지역은 890호이다.

이번 공고부터 ‘신혼·신생아’ 유형에 신청하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에 대한 가점(3점)이 신설돼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됐다.

‘든든전세주택’은 무주택 중산층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이번 공고는 지난 2021~2022년 전세난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됐던 ‘공공전세주택’ 잔여 물량을 ‘든든전세주택’으로 전환해 추진된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1376호, 그 외 지역은 259호이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면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또한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신생아 가구나 유자녀 가구가 ‘든든전세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 배점이 부여된다. 신생아 가구는 1점, 유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다르다.자녀 1명은 1점, 2명은 2점, 3명 이상은 3점이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오는 7월 초 신청받아 7월 중 서류심사 대상자를 발표한 뒤,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 검증을 거쳐 9월중 당첨자를 발표한다. 세부 일정은 지역본부별로 다르다.

‘든든전세주택’은 오는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신청받아 29일 서류심사 대상자를 발표한 뒤, 서류심사를 거쳐 8월말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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