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청원’ 20만명 동의, 법사위 간다…이성윤 “어서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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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회부됐다.
2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지난 20일 게시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은 지난 23일 상임위 회부 기준인 5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회는 30일간 5만명 이상 국민동의를 얻은 사안을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는 국민동의청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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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회부됐다.
2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지난 20일 게시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은 지난 23일 상임위 회부 기준인 5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전날까지 집계된 동의 수는 20만8,000여명을 넘은 상태다.
국회는 30일간 5만명 이상 국민동의를 얻은 사안을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는 국민동의청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청원인은 윤 대통령의 탄핵 요구 사유로 ▲채 해병 순직 사건 관련 외압 행사 의혹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 등 ▲한반도 전쟁 위기 조장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사건의 친일적 해법 강행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방조 등 다섯 가지를 들었다.
상임위에서 심사해 청원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이를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본회의까지 통과한 청원은 정부로 이송되며, 정부에서는 해당 청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현재 법사위는 총 18명이고, 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이다. 법사위원장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맡고 있다. 간사는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이자 문재인정부 당시 추·윤(추미애·윤석열) 갈등 국면 때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척점에 섰던 이성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해당 청원을 소개하며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적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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