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커머스 공습에 피해 사례↑…유통업계, 가품·위해상품 차단 총력

이나영 2024. 6. 27.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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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발 이커머스 플랫폼(C커머스)가 초저가 공세로 국내 이용자를 확보하며 시장 점유율을 높여 가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및 브랜드 IP침해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이 밖에도 향후 정부 등에서 알리·테무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인체에 유해한 다량의 물질이 검출되는 등 소비자 안전에 위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등을 통해 사전에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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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 급성장 속 소비자·브랜드 피해 사례 속출
AI솔루션 기반 모니터링 강화…유통·판매 차단 시스템도
마크비전 서비스.ⓒ마크비전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발 이커머스 플랫폼(C커머스)가 초저가 공세로 국내 이용자를 확보하며 시장 점유율을 높여 가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및 브랜드 IP침해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알리 관련 불만 건수는 465건으로 전년 대비 5배 가량 증가했다.

이에 소비자 피해와 함께 가품 판매 증가로 IP침해 사례도 늘면서 자체적인 기술 및 리소스를 활용하거나 SaaS솔루션을 이용해 적극 대응하고 있는 기업들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국내 대표 이커머스 기업들은 자체 시스템을 통해 위조상품 유통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G마켓의 경우 2017년부터 위조전담센터를 운영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조품 필터링’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가품 유통 가능성이 높은 브랜드와 판매자의 패턴을 파악해 하루 수십만 건 이상의 상품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11번가는 지식재산권 보호센터와 안전 거래센터 등을 통해 가품이 의심되는 상품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또한 위조품 적발 전담팀을 구성해 상표권자, 특허청 등 정부기관과 협업하는 수시 모니터링을 진행해 왔으며, 미스터리 쇼퍼 제도를 통해 가품이 의심되는 상품은 11번가가 직접 구매 후 감정한다.

‘마뗑킴’, ‘미스치프’, ‘아더에러’,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 ‘MLB’ 등의 브랜드들은 인공지능 기업 마크비전의 AI기반 위조상품 탐지 및 제재 자동화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다.

지난 2019년 설립된 마크비전은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은 물론 정식 판매 허가를 받지 않은 비공식 셀러들에 의해 발생하는 무단판매 정황을 찾아내고 제재까지 가능한 올인원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개별 위조상품 뿐만 아니라 마크비전의 셀러인텔랩 시스템을 활용하면 위조상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악성 셀러들의 네트워크를 찾아낼 수 있다.

연계된 셀러 집단을 그래프 형태로 시각화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개별 셀러들의 거래 위험도와 위조상품 유통 조직 간 연계성 파악도 가능해 보다 선제적이면서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이 용이한 것이 특징이다.

마크비전은 AI를 활용해 C커머스를 포함해 전세계 180개국 1500개 마켓플레이스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최근 1년 간 마크비전을 통해 제재에 성공한 C커머스 내 위조상품의 건수는 수천만 건에 달한다. 이 중 알리가 약 90%의 비중을 차지해 1위를 기록했다.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 LG생활건강의 궁중 화장품 브랜드 더후는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며 가품 생산 및 유통 문제가 심각했다. 일찍이 두 기업은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해 중국 소재 가품 제조 공장 및 창고를 직접 찾아내 형사 단속을 진행하거나 별도 전담팀을 꾸려 법적대응을 펼쳐왔다.

정부에서도 C커머스를 통해 발생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 테무와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알리와 테무는 정부 등이 제공하는 위해제품 정보를 기반으로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정부 등 외부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위해제품의 유통·판매를 차단하게 된다.

아울러 위해제품 유통·판매 차단시스템 운영 프로세스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자율협약 체결 이후 관계부처, 소비자단체 등과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이 밖에도 향후 정부 등에서 알리·테무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인체에 유해한 다량의 물질이 검출되는 등 소비자 안전에 위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등을 통해 사전에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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