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주택 설립 기준 높여야"…국토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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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설립 문턱을 높이고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주택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추진력 있게 시행하는 한편 법 개정 건의도 함께 이어나갈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사업지 조합원의 부담과 피해가 더 늘지 않도록 장애가 되는 요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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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소유자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신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설립 문턱을 높이고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주택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주 지주택 옥석 가리기를 골자로 한 관리방안을 내놓은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우선 시는 조합 설립에 필요한 토지 소유권 확보 비율을 상향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주택법상 주택건설대지의 15%만 확보하면 지주택 설립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많은 지주택 사업지는 실제 사업에 필수적인 매입 토지는 없으면서 사업비용을 용역비·홍보비로만 쓰는 병폐를 겪어왔다.
또 조합 토지의 일정 부분은 담보대출을 금지할 것을 건의했다. 사업이 중단될 경우 조합이 매입해 둔 토지가 많을수록 조합원이 납입한 비용 일부라도 보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지주택 조합원 자격이 없는 토지 등 소유자도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신설하자는 건의도 내놨다. 현재는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거나 1명에 한정해 전용 85㎡ 이하 주택을 1채 소유한 경우에만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소유자들의 반대로 토지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조합임원 결격사유 개정도 요청했다. 지주택은 정비사업과 달리 조합 임원이 정보공개 등 주택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처벌받더라도 임원 자격이 유지된다. 이에 시는 지주택도 정비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결격사유를 추가해 임원의 의무이행을 담보하자고 국토부에 제안했다.
아울러 지주택 업무대행자와 신탁업자의 역할을 더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조합 회계감사도 강화할 것을 건의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추진력 있게 시행하는 한편 법 개정 건의도 함께 이어나갈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사업지 조합원의 부담과 피해가 더 늘지 않도록 장애가 되는 요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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