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펀드 시장 ‘상장거래’로 활기 돌까…관건은 수익률·ETF와 차별성

장은현 2024. 6. 2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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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금투협)가 이번 주 내로 공모펀드 상장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한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기초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보다 액티브 형태의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들은 공모펀드가 상장거래 방식으로 바뀌면 관심을 보일 것"이라면서도 "ETF 시장이 너무 커졌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원하는 분들이 많아 결국 얼마나 좋은 수익률을 보이는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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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DB

금융투자협회(금투협)가 이번 주 내로 공모펀드 상장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한다. 신청이 승인되면 앞으로 주식 거래처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공모펀드를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공모펀드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지만 상장지수펀드(ETF)와 차별성을 갖지 못하면 반짝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금투협 관계자는 27일 “이번 주 안에 금융위원회에 공모펀드 상장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청이 승인되면 공모펀드를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등 앱을 통해 쉽게 거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번 신청은 지난 1월 금융위가 발표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다. 당시 금융위는 공모펀드가 거래의 편의성과 수익률이 떨어져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는다면서 상장 추진을 예고했다.

금투협은 이번 조치로 거래 환경이 개선되면서 침체됐던 공모펀드 시장에 활기가 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투협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공모펀드의 설정원본(투자자들이 투자한 초기 자본금)은 5조4300억원이다. 지난해 1월(10조2700억원)과 비교했을 때 거의 반 토막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공모펀드 거래가 재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거래 방식에 더해 ETF와의 차별성, 수수료율과 수익률 개선,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수익률 대비 높은 판매·운용 보수는 공모펀드의 최대 단점으로 꼽혀 왔다. 현행 방식으로 공모펀드를 거래하면 판매·운용 보수에 더해 선취 혹은 후취 수수료, 수탁 보수 등을 투자자가 내야 한다. 상장거래 방식으로 변경될 경우 판매 보수보다 통상 저렴한 중개 수수료를 내면 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득을 보게 되는 것이다.

권민경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모펀드는 판매사 간의 경쟁이 약해 수수료 혜택을 거의 받지 못했다”며 “수수료도 높은데다, ETF에 비해 환금성이 낮은 것도 단점으로 지목돼 왔다”고 설명했다.

‘10%룰’ 폐지에 대한 요구도 많다. 10%룰은 공모펀드에서 한 종목을 10% 초과해서 담으면 안 된다는 규칙이다. 이 때문에 우량 기업에 대한 집중 투자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기초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보다 액티브 형태의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들은 공모펀드가 상장거래 방식으로 바뀌면 관심을 보일 것”이라면서도 “ETF 시장이 너무 커졌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원하는 분들이 많아 결국 얼마나 좋은 수익률을 보이는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현 기자 e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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