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금융] [기고] 법인CEO의 효율적인 가업승계를 위한 방안

2024. 6. 27.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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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현 프로 삼성생명 충청FP센터

가업승계를 염두에 두고 있는 법인 CEO가 승계작업을 진행하고자 할 때, 상속·증여세율이 다소 부담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상속과 증여에 대한 세금 부담이 매우 높은 국가에 속한다.

가업승계는 단순히 자녀를 대표이사에 등재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 부모가 가진 법인의 주식이 자녀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되어야 한다. 주식을 이전할 때는 상황에 따라 상속세·증여세·양도세·배당소득세 등 다양한 관련된 세금이 뒤따른다. 이때 이를 납부하기 위한 현금 유동성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기업이 효율적인 가업승계를 위한 방법은 없는지 고민하게 된다.

법인 CEO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제도인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는 중소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이다.

가업승계제도를 실행하기로 결정했다면 검토해야할 사항이 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 가치 평가와 사업용 자산의 비율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증여자 및 수증자 요건, 상속인 및 피상속인 요건,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상속은 예상치 못한 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사전 요건과 사후 관리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고려하는 것을 추천한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사업용 자산에만 활용 가능하며 사업 무관 자산은 일반적인 증여 절차를 따른다. 그래서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임대 부동산이 있거나, 적금과 같이 단기 예금으로 분류되는 사업 무관 자산을 사업용 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면 정리 후에 해당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가업승계제도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실행하기 전에는 세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조언을 받은 후 가업승계제도 활용 여부를 결정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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