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요'만 눌러도 독일서 추방…외국인 조심해야 할 이 행동

하수영 2024. 6. 27.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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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연합뉴스

독일 정부가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이 온라인 테러 선동글에 '좋아요'를 한 번만 눌러도 독일에서 추방시키기로 했다.

독일 연방정부 각료회의는 26일(현지시간) 테러를 미화한 외국인의 체류 허가 취소와 국외 추방을 골자로 하는 형법·체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기에는 인터넷상 선동 콘텐트 제작뿐 아니라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도 포함된다.

낸시 페저 내무장관은 "테러 미화는 인간성이 결여된 행위일 뿐 아니라 극단주의 세력의 또 다른 폭력을 부추길 수 있다"며 "독일 여권이 없고 테러 행위를 미화하는 사람은 추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1일 독일 만하임에서 반이슬람 운동가들을 공격하는 테러범을 진압하던 29세 경찰관이 흉기에 찔려 숨진 일이 있었다. 용의자는 2013년 아프가니스탄에서 독일로 이주한 용의자는 망명 신청이 불허됐으나 체류는 허가받았다.

이 사건을 두고 온라인에는 용의자를 두둔하거나 숨진 경찰관을 조롱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독일 정부는 이후 테러 행위에 연루된 외국인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독일 당국은 앞서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이후 인터넷 글 약 1만700건을 혐오 게시물로 판단해 삭제한 바 있다. 그러나 '좋아요'까지 테러에 동조하는 행위로 보고 제재할 수 있는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독일변호사협회의 이민법 담당자 토마스 오버호이저는 "'좋아요' 클릭을 '유포'로 정의하려면 상당한 법적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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