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리셀 직원 지시 받았다”…‘불법 파견’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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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리튬배터리 공장 화재로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파견 정황이 드러났다.
아리셀이 50인 미만 기업으로 분류되면 법 적용을 받은 지 6개월이 안 돼 '반기 1회 점검' 의무를 벗어날 수 있지만, 불법파견 형태로 근로자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했다면 파견근로자를 포함해 50인 이상 기업으로 분류돼 각종 의무를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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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리튬배터리 공장 화재로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파견 정황이 드러났다. 이 공장 노동자들은 인력 공급업체 메이셀이 아닌 제조업체 아리셀로부터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아리셀 공장 화재 생존자들은 26일 배터리에 리튬을 주입하거나 포장하는 등 공장 내 업무 지시가 모두 아리셀 정직원에 의해 이뤄졌다고 국민일보에 밝혔다. A씨는 “아리셀 직원이 업무 방법과 주의해야 할 점을 설명해줬다”고 말했다. 용접 업무를 담당한 B씨도 “중간 용역업체는 연결만 해주고, 모든 업무 지시는 아리셀 직원들이 했다”며 “일용직은 검정색 옷, 정직원들은 하늘색 옷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별도의 근로계약서 작성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배터리 완제품 세척과 건조 업무를 담당한 C씨는 “계약서는 없었고 용역업체를 통해 출퇴근했다”고 말했다. D씨는 “아리셀 정직원이 업무 설명을 해줬는데, (한국어라서)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는 아리셀 측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지난 25일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 지시는 파견업체에서 내렸다”며 근로자들이 ‘도급 인력’이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고용 형태가 파견이었든, 도급이었든 아리셀이 파견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파견과 도급은 ‘지휘명령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로 구분된다. 노동법은 원청 사업주가 노동자를 지휘·명령하면 파견으로, 하청업체 사업주가 권한을 행사하면 도급으로 본다.
아리셀에서 이뤄진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는 파견 가능 업종이 아니다. 이 때문에 아리셀은 계약 형태가 도급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위장 도급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 파견 또는 위장 도급으로 인정될 경우 파견받은 쪽, 파견한 쪽 모두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불법파견 여부는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 후 필요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50인 이상 기업은 2022년 1월부터, 5~50인 미만 기업은 올해 1월부터 이 규정 적용을 받는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부를 통해 확인한 아리셀의 상시근로자는 43명이다. 아리셀이 50인 미만 기업으로 분류되면 법 적용을 받은 지 6개월이 안 돼 ‘반기 1회 점검’ 의무를 벗어날 수 있지만, 불법파견 형태로 근로자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했다면 파견근로자를 포함해 50인 이상 기업으로 분류돼 각종 의무를 지게 된다.
신재희 김용현 기자, 세종=박상은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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