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고속도로 내린 여성 사망…남편∙버스기사 다 처벌, 왜

김은빈 2024. 6. 26.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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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19일 오전 9시 30분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울방향 남청주IC 인근에서 고속버스가 버스전용차로에 정차해 있던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았다. 사진 충북소방본부

고속도로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차에서 내린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고속버스 기사와 차를 세운 남편이 모두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26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버스 기사 A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B씨에게는 금고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9일 오전 9시 25분쯤 충북 청주 서원구 남이면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293.2㎞ 지점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고속버스를 운전하던 중 앞에서 정차 중이던 승용차 뒤에 서 있던 B씨의 아내 C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C씨와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과속 문제로 말다툼이 생기자 홧김에 "당신이 차 타고 가"라며 차선을 급변경해 버스 전용 차로인 1차로에서 차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가 운전석에서 내리자 조수석에 타고 있던 C씨가 차에서 내려 운전석으로 이동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고 판사는 "A씨는 전방주시 의무를 하지 않아 C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고, 유족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B씨는 홧김에 차선을 급변경한 후 정차해 C씨를 사망하게 하는 등 업무상 과실이 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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