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고속도로 내린 여성 사망…남편∙버스기사 다 처벌, 왜
고속도로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차에서 내린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고속버스 기사와 차를 세운 남편이 모두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26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버스 기사 A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B씨에게는 금고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9일 오전 9시 25분쯤 충북 청주 서원구 남이면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293.2㎞ 지점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고속버스를 운전하던 중 앞에서 정차 중이던 승용차 뒤에 서 있던 B씨의 아내 C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C씨와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과속 문제로 말다툼이 생기자 홧김에 "당신이 차 타고 가"라며 차선을 급변경해 버스 전용 차로인 1차로에서 차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가 운전석에서 내리자 조수석에 타고 있던 C씨가 차에서 내려 운전석으로 이동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고 판사는 "A씨는 전방주시 의무를 하지 않아 C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고, 유족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B씨는 홧김에 차선을 급변경한 후 정차해 C씨를 사망하게 하는 등 업무상 과실이 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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