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리 "안 갚은 돈만 3억" 최병길 "내 아파트 날려" 무슨 일
방송인 서유리가 남편인 MBC 출신 최병길PD와 헤어지게 된 이유를 밝혔다.
서유리는 2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혼 결심 후 노트북으로 변호사에게 제출할 이혼 사유를 작성했다”며 “약 20개 정도가 추려졌다”고 썼다.
그는 최병길이 결혼 초 자신의 용산 아파트를 담보로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달라고 요구했다며 몇 번의 대환대출 끝에 자신의 아파트는 깡통 아파트가 됐다고 주장했다.
서유리는 또 “X(최병길)는 나에게 5년간 총 6억원 가량 빌려갔고, 그중 3억원 정도만 갚았어. 순수 은행 계좌이체 내역만을 계산했고, 이자비용은 계산하지 않은 금액”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 12월 말까지 X는 나에게 3억2000만원 가량을 갚아야 해. 변호사 동석 하에 작성한 이혼협의서에도 명시 돼 있어. 그 후 경제 사정은 더욱 악화됐고, X는 나와 내 어머니에게 신용대출까지 최대로 받게 해서 돈을 빌려오게 해. 난 현재 이자와 원금 1500만원 정도를 다달이 갚고 있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가 했다는 사무실(창고) 생활, 그 사무실 또한 내가 내 돈 주고 임대한 내 사무실”이라며 “이혼 서류가 접수된 후라 어찌 보면 남인데도 허락하지 않았는데 버젓이 내 사무실에 들어가 생활했다. 좀 어이없지만 그냥 뒀다”고 말했다.
서유리는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써봤어.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내가 아직도 일방적으로 나쁜 X인가?”라고 되물었다.
서유리의 주장에 최병길 PD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엑스포츠뉴스에 “오히려 서유리 아파트의 전세금을 갚아주려고 사채까지 쓰다가 내 여의도 아파트를 날린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유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계속 나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말한다면 계좌 이체 내역이나 X와의 협의 사항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이혼 협의서 같은 증거 자료를 공개하는 방법 밖에 없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그걸 정말 공개하고 싶지 않다”며 “왜냐하면 인간적인 도의가 있고 그걸 공개함으로써 나도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까”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유리와 최병길 PD는 지난 2019년 8월 결혼했으나 지난 3월 5년 만에 이혼 소식을 전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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