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다리에 실밥 태운 선임병…가혹행위 11차례나 이어졌다

황기현 2024. 6. 26.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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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의 다리 위에서 실밥을 불에 태워 뜨거움을 느끼게 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선임병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 2023년 후임병 다리 위에서 실밥에 불을 태워 뜨거움을 느끼게 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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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26일 위력행사가혹행위·폭행 혐의 기소 선임병에게 집행유예 선고
침대 위 앉아있는 후임 발목 잡아당겨 떨어트리거나…기합 줄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재판부 "지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가혹행위·폭행 행사…죄질 좋지 않아"
법원 ⓒ데일리안DB

후임병의 다리 위에서 실밥을 불에 태워 뜨거움을 느끼게 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선임병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김희석 부장판사)는 군복무 중 위력행사가혹행위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 2023년 후임병 다리 위에서 실밥에 불을 태워 뜨거움을 느끼게 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침대 위에 앉아있는 후임의 발목을 잡아당겨 침대 밑바닥으로 떨어트리거나, 기합을 줄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선임병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가혹행위나 폭행을 행사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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