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규제 완화조치 연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제12차 정례회의를 열고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규정의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30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조치의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동 조치를 연장하기 위함이다.
현행 감독규정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결정된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낙찰받거나,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완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택구입 대출 1년 더
금융위원회는 26일 제12차 정례회의를 열고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규정의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30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조치의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동 조치를 연장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피해주택 경락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는 계속되며, 피해주택 외 일반 주택구입목적의 대출규제 완화규정은 내년 6월 1일까지 1년간 연장된다. 개정안은 즉시 시행된다.
현행 감독규정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결정된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낙찰받거나,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완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등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4억 한도 범위내에서 DSR·DTI 적용이 제외되고, 피해주택 경락자금의 경우 낙찰가액 전액(100%)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일반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경우 비규제지역에 한해 LTV 규제는 80%까지 완화돼 적용된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男女 고교생 목욕탕서 집단 성관계…발칵 뒤집힌 北
- "젊은女 갑자기 바지 벗더니…" CCTV에 잡힌 충격 장면
- "68세 아버지가 맞고 오셨습니다" 처참한 몰골 된 피범벅 택시기사
- 한동훈 "코에이 삼국지 하더라도 맹획으로 했다"…무슨 의미?
- 화성 아리셀 공장 사망자, 미등록 이주노동자라도 1300일치 임금 보상
- 국민의힘, '특별감찰관 추천' 당론 추진…'김건희 특검법'은 재의요구 건의
- 한동훈, 당원게시판 논란에 첫 입장…"분열 조장할 필요 없다"
- 김혜경 벌금 150만원 선고…"범행 부인하고 책임 전가"
- ‘민희진 플랜’대로 흘러가나…뉴진스, 어도어에 내용증명 초강수 [D:이슈]
- ‘불공정위원회’ 이기흥 회장, 직무정지 카드 받고도 승인...정몽규 회장도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