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죽든가, 살든가"…대학 지도교수 협박해 3억원 받아내려던 제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을 당시 자신을 지도했던 스승을 협박해 3억원을 받아내려다 실패한 제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장원지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 전 초빙교수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학에서 자신을 지도해주고 산학협력단에서 함께 일한 B씨를 협박해 거액을 받아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학서 자신 지도하고 함께 일한 피해자 협박해 거액 받아내려다 미수 그친 혐의
대전 유성구 한 대학서 만난 사제 사이…피고인이 학위 받을 때 피해자가 지도교수
재판부 "피고인 잘못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 고려"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을 당시 자신을 지도했던 스승을 협박해 3억원을 받아내려다 실패한 제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장원지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 전 초빙교수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학에서 자신을 지도해주고 산학협력단에서 함께 일한 B씨를 협박해 거액을 받아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 대학에서 만난 사제 사이로, A씨가 지난 2011년 석사학위, 2015년 박사학위를 받을 때 B씨가 지도교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 후 두 사람은 이 대학 산학협력단 단장과 부단장으로 함께 근무했다. A씨가 2020∼2022년 8월 산업대학원 초빙교수였을 때 B씨는 산업대학원장을 지냈다.
그러다 '초빙교수를 그만두라'는 B씨의 말에 화가 난 A씨는 한 실험실 앞에서 만나 항의했다.
A씨는 자신이 산업협력단 부단장, 초빙교수를 지내는 동안 B씨의 요구로 월급의 일부를 지급한 사실을 언급하며 3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지금까지 제가 드린 6억원 중 딱 잘라 3억원을 달라"며 "어차피 저는 이제 마지막이라서 같이 죽든가 같이 살든가"라고 협박했다.
하지만 B씨가 협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전후 정황 등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역대 최악 23명 사망 아리셀 공장 화재…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대상" [법조계에 물어보니 438]
- "김호중, 술타기로 음주혐의 벗은 것이면…사법 방해죄로 의율해 처벌해야" [법조계에 물어보니
- "의대 교수, 사용자 지휘·감독 안 받아 근로자 아냐…헌법소원 각하될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43
- "조국, 연일 중수청 노래 부르지만…공수처 실패만으론 모자란가" [법조계에 물어보니 435]
- "'방통위 2인 체제', 개정과 무관하게 위법성 없어…최소 출석인원 4명? 파행만 빚어질 것" [법조
- 이재명, 이번에는 못 피했다…확정시 대선출마 불가
- 국민의힘 "죄지은 자가 벌 받는 것은 진리…이재명,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해야"
- "별 다섯 개 달성 가나"…배현진, 이재명 집유형에 일갈
- 서양의 풍자·동양의 서정… '아노라'와 '연소일기'가 그린 현대 사회의 균열 [D:영화 뷰]
- ‘오! 대반전’ 홍명보호 원톱, 조규성·주민규 아닌 오세훈…공중볼 경합 승률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