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캠프 보좌진 파견 문제, 당 선관위가 들여다 본다
국민의힘 7ㆍ23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현역 의원이 보좌진을 전당대회 경선 후보 캠프에 파견한 것이 당헌ㆍ당규 위반인지 따져보기로 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캠프에 현역 의원 17명이 보좌진을 파견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인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중앙일보 6월 26일자 5면〉
당 선관위 관계자는 26일 통화에서 “전당대회 러닝메이트 출마 문제와 의원 보좌진 캠프 파견 문제가 논란이 돼 당헌ㆍ당규 위반 논의를 안 할 수 없다”며 “27일 오전 선관위에서 해당 사안을 면밀히 살펴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 비대위 관계자는 “계파 정치 부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빠른 결론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출마자가 아닌 국회의원 및 원외 당협위원장이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는 것을 금지(당규 제34조)하고 있다. 24일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국회의원과 원외위원장, 사무처 당직자를 비롯한 주요 당의 구성원은 당헌ㆍ당규에 따라 엄정중립의 의무가 있다”면서 “이에 반하는 것이 드러나면 엄중한 조치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권 반발도 잇따랐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6일 한 전 위원장을 겨냥해 “출발부터 어설픈 판단으로 어깃장이나 놓고 공천해준 사람들이나 윽박질러 줄 세우는 행태는 정치를 잘못 배워도 한참 잘못 배웠다”고 말했다.
5선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 “과거 전당대회가 계파정치의 장으로 변질했고 그 앙금이 당의 분열로 이어져 왔다”며 “당규 제34조는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만든 경험적 지혜의 산물”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의원실 보좌진을 선거 캠프에 파견하는 것은 특정 후보에 대한 적극적 지지 행위”라며 “스스로 만든 당규조차 우습게 여기면 되겠나. 당 지도부와 선관위는 당규 제34조를 준수할 것인지, 아니면 삭제할 것인지 결론을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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