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원장 징계안 제출…'정청래 방지법' 검토

최영찬 2024. 6. 2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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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청문회에서 증인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위원장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고는 법에 규정되지 않은 퇴장을 명하고 공공연하게 증인을 모독했다"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하며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에도 선서를 거부할 경우 처벌 가능성이 높다며 증인을 겁박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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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우 의장이 민주당 어머니란 비판도"

국민의힘은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정 위원장이 지난 21일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증인을 퇴장시키는 등 공공연하게 증인을 모독하고 겁박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비슷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정청래 방지법' 발의도 검토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6일 징계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국회법 146조에 따라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발언을 엄금해야 한다"며 "법사위를 대표하는 법사위원장은 그 직위에 걸맞은 높은 윤리의식을 갖추고 회의를 운영해야 한다"며 징계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청문회에서 증인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위원장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고는 법에 규정되지 않은 퇴장을 명하고 공공연하게 증인을 모독했다"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하며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에도 선서를 거부할 경우 처벌 가능성이 높다며 증인을 겁박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정 위원장이 퇴거 불응죄 위반으로 국민의힘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엔 "의사진행 하는 데 있어서 여당 간사로 내정된 유상범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을 특정해서 한 거라면 통상적 의사 진행이다"며 "합당한 조치를 질서 위반 행위로 규정한 말도 안 되는 모순적 주장이고, 자신 있으면 고발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정청래 방지법을 논의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정 위원장 같은 야만과 파괴의 국회 운영 행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해 의사 일정을 정하도록 하고 국회 안에서 모욕적인 행위가 이뤄질 경우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 역할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이어갔다. 그는 "우리가 원 구성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우 의장에게 여러 번 중재를 요청했다"며 "일방적인 원 구성 운영에 대해 제동을 걸어 달라고 요청했는데, 우리 당 입장을 한 번도 수용하거나 중재안을 낸 바가 없다"고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선 아버지 발언이 나왔는데, 시중에서는 우 의장이 민주당 어머니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 섞인 자조도 나온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민의힘이 제출안 법사위원장 징계안엔 여당 의원 108명 중 20명이 서명했다. 국민의힘은 숫자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고 오늘 중 발의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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