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LTAS]법률신문 주최 '리걸테크 AI 특별전시회' 성황리 개최
미국 AI 법 최고 권위자 제임스 E.베이커 판사
법원·검찰 AI 정책 책임자 기조연설
리걸테크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현재와 미래를 확인할 수 있는 특별전시회가 법률신문의 주최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2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1층 A홀에서 법률신문과 메쎄이상이 공동 주최하는 '2024 리걸테크 AI 특별전시회(LTAS, Legal Tech & AI Show)'가 열렸다. 이번 전시회는 28일까지 사흘간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는 법원과 검찰의 AI 정책 책임자와 미국 법조계에서 AI 법 최고 권위자로 손꼽히는 제임스 E.베이커 판사(미연방 안보정책 연구소 디렉터 겸 시라큐스 대학교 로스쿨 교수), 사법부 내 AI 최고 권위자로 꼽혔던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문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등이 각각 기조연설과 특별강연을 맡았다.
또 국내 리걸테크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로앤컴퍼니, 로앤굿, 로폼, 엘박스, 인텔리콘, 더존비즈온, 한빛솔루션즈, BHSN, LexisNexis 등 국내외 업체 대표나 연구소장들이 법률 AI 관련 다양한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행사장 내 AI 특별관에는 이들 기업이 최근 개발한 제품들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도 마련됐다.
이날 오전 열린 개막식에는 이기수 한국법학원 원장, 정계성 김·장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임관혁 서울고검장, 허정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검사장), 최보윤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 다수의 법조계 인사들이 참석해 이번 행사 개최를 함께 축하했다.
이수형 법률신문 대표는 개회사에서 "주변에서는 주례사를 AI를 이용해 쓰고, 미국에서는 AI 칩을 만드는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애플을 넘어섰다"라며 "AI를 잘 알고 관심이 있으면 큰 투자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표시"라고 말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정 대표변호사는 "AI와 법률의 융합은 법조 산업에 혁신을 불러오고 있고, 기술 혁신은 법률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여 사회적 평가를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앞으로 법조인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임 고검장은 "AI는 여러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법률가는 조그만 실수도 허용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AI를 활용하면서도 오류나 문제점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에 리걸테크 기업과 협력해 미래를 점검해보는 것은 시의적절하다"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AI는 하루가 다르게 외교, 안보, 산업, 교육 등 많은 분야를 바꾸고 있고 법조계 역시 그렇다"라며 "AI는 진흥과 규제가 동시에 필요한 분야"라고 짚었다. 이어 "이 자리에 모인 분들 모두 법조계의 현재와 미래를 만들어가는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막식이 끝난 뒤 이 원장과 임 고검장 등 주요 내빈들은 이수형 대표의 안내를 받아 행사장 내 설치된 여러 리걸테크 기업들의 부스를 차례로 방문해 각 기업이 최신 개발한 제품들을 소개받기도 했다.
'인공지능(AI)과 사법정보시스템'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기조연설에 나선 원호신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은 "보다 진화된 재판지원 도구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있다"라며 "재판절차 및 심리 효율성 향상, 재판 안내나 문서작성의 정확성 증진, 법률서비스 접근성 개선, 리서치 비용 효용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법원에서) 개발 중인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에는 AI 모델을 적용한 빅데이터 플랫폼, 유사사건 판결문 추천모델, 소송절차 안내봇(챗봇) 등을 도입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한 사법부 예산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차세대 사법부 AI 도입 모델로 ▲민사 조정·화해 예측 모델 ▲주장서면 쟁점추출 모델 ▲기타 모델(종합적 리서치 도구, 기록검토 도구, 계산보조, 판결문 오류 발견 도구) 등을 들며 "사법절차 전반에 대한 종합 리서치, 기록검토, 계산보조, 판결문 오류 발견 등에 전방위적으로 AI가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원 실장은 연설 말미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27조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는 헌법 제103조를 언급하며 "AI는 신속한 재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지만, 결국 재판은 헌법에 의해 양심적으로 판단하는 법관에 의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성형AI의 검찰 사건처리업무 활용방안'을 주제로 다음 기조연설자로 나선 이성범 대검 기획조정부 정보통신과장은 최신 연구 결과보고를 토대로 수사기관의 AI 도입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했다.
그는 "2010년 8월 도입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는 법원과 법무부, 검찰, 경찰은 물론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우정사업본부 등 다양한 외부기관과 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세계적으로 유일한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수사업무에) 생성형 AI 활용 가능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AI의 수사정보 요약 및 서류 초안 작성 등이 가능했지만 역시 사후적으로는 법률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했다"라며 "기본적으로 생성형 AI는 법률전문가를 대체할 수는 없고 보조적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올해 하반기 AI 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오픈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2021년부터 3단계에 걸쳐 ▲형사절차 완전 전자화 확대 ▲디지털 수사자료 관리·유통·활용체계 구축 ▲모바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도입 ▲지능형 사건처리지원 서비스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한 조서작성 서비스 ▲고도화 한계 극복을 위한 KICS 근본적 개편 등 형사사법업무혁신 7대 과제와 ▲피해자 지원 토털 서비스 ▲국민 눈높이에 맞춘 형사사법 민원 서비스 재편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는 원격화상조사 서비스 ▲지능형 형사사법 도우미(챗봇) 서비스 등 대국민 서비스 혁신 4대 과제, 마지막으로 ▲미래지향 아키텍처 구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생명주기 기반 개인정보 관리체계 구축 등 미래지향 IT구조 개편 3대 과제를 해결해 왔다.
이 과장은 "차세대 KICS의 가장 큰 특징은 형사절차를 완전히 전자화하는 것"이라며 "영장부터 수사단계 전 과정에서 '종이가 없어지는 것'을 주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판 검사도 종이 없이 태블릿PC로 공판업무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차세대 KICS의 활용 예로 ▲유사사건 수사서류 추천 서비스 ▲음성인식 조서 작성 지원 시스템 등을 들었다. 유사사건 수사서류 추천 서비스는 검찰에서 작성하는 조서나 결정서, 결정문 등 데이터를 AI가 학습한 뒤 추천, 수사관 등이 서류를 작성하는 데 참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서비스다. 음성인식 조서 작성 지원 시스템은 수사기관의 조사자와 피조사자 간 문답을 실시간으로 텍스트화해 준다.
다만 이 과장은 수사 과정에서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다루는 데다, 범죄 구성 및 소추요건 등은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여전히 AI 기술에 의존하기에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은 기본적으로 보안 문제로 자체 서버를 구축해 폐쇄망을 사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초기비용이 많이 든다"라며 "AI는 결코 법률전문가를 대체할 수 없겠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신중하고 지속적인 AI 도입 검토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에는 제임스 E.베이커 판사가 'AI가 가져올 법조의 미래'를 주제로 세 번째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이후 박상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혜진 한양대 법전원 교수, 이진 엘박스 CEO가 '사법절차 및 기업법무에서의 AI 역할과 한계'를 주제로 대담을 가졌다.
행사 둘째 날인 27일에는 법조계 IT 전문가로 꼽히는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부산지법원장)가 'AI시대의 한국 법조의 대응과 생존전략'이라는 주제로 판사와 변호사 업무와 관련된 특별강연을 진행한다. 28일에는 이문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이 '생성형 AI와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의 상호발전방향'을 주제로 특별강연에 나선다. 이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기수 한국법학원 원장도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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