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청 직장 내 괴롭힘 만연...구청장 약속했지만 반복"

박석철 2024. 6. 2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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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청에서 '회식 불참 시 공문 결재를 거부하거나 인사상 불이익 언급' 등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하다는 직원들의 증언이 이어져 노조가 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 북구지부(아래 북구청 노조)는 26일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상반기 다수의 조합원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제보를 받아 면담을 진행했다"며 "이 면담을 통해 지나친 회식 및 접대(모시는날) 강요, 대리비 대납 등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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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제보 받은 후 면담·설문조사 진행 "괴롭힘·성희롱 경험 46%"

[박석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 북구지부(아래 북구청 노조)가 26일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내 괴롭힘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 북구청 노조
 

울산광역시 북구청에서 '회식 불참 시 공문 결재를 거부하거나 인사상 불이익 언급' 등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하다는 직원들의 증언이 이어져 노조가 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울산 북구는 현대자동차와 협력업체가 주력인 노동자의 도시로, 올해 총선에서 당선된 윤종오 의원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국민의힘 박천동 구청장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민주당 이동권 전 구청장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다시 2022년에는 국민의힘 박천동 구청장이 당선돼 재직중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 북구지부(아래 북구청 노조)는 26일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상반기 다수의 조합원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제보를 받아 면담을 진행했다"며 "이 면담을 통해 지나친 회식 및 접대(모시는날) 강요, 대리비 대납 등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면담에 따르면 이외에도 '회식 불참 시 공문 결재를 거부하거나 인사상 불이익 언급, 직원 험담, 연가·병가·교육 신청 불허, 유관기관 접대 강요, 폭언, 고성, 부당한 업무지시 및 사익추구' 등 악의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북구청 노조는 좀 더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해 5월 27~ 5월 31일 북구청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전체 응답자 총 282명 중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는 답변이 141건(46%), 없다는 답변은 163건(54%)이 나왔다고 밝혔다.

북구청 노조는 "구체적 유형으로는 질책·험담 21%(77건), 업무전가·태만·성과 가로채기 14% (53건), 폭언·욕설 13%(47건), 연가·병가·출장·교육 통제 9%(34건), 회식·식사접대 강요 9%(30건), 사적 심부름 7%(27건) 등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직장내 괴롭힘이 조직문화개선을 위해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임을 확인했다"며 "다수의 조합원으로부터 제보받았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사례를 재차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북구청 노조는 지난 6월 17일 박천동 북구청장과 면담을 진행,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피해자 신속한 분리조치, 철저한 진상조사와 징계처분, 2차가해 예방'을 요구했고, 이에 북구청장은 "적극적으로 대응 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북구청 노조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시작되었는데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가 즉각 이행되지 않았다"라며 "가해자는 그 어떤 반성의 기미없이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으며, 오히려 피해자들이 매일매일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하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갑질근절 가이드라인에서는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가해자와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관의 장 역시 요구에 따라 분리조치에 응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북구청이 수립한 2024년 갑질 근절 추진계획 상에도 분리조치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도 소극적 대응으로 피해자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는 2022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개정해서 직장 내 괴롭힘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라면 중징계인 해임·파면 처분까지 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며 "북구청은 직장내 괴롭힘 문제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가해자·피해자 분리조치를 즉각 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보호하지 않았으며 가해자 처벌에 대해서도 미온적 태도를 보여, 직장내 괴롭힘 근절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노조는 북구청에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조치 즉각 이행할 것',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를 중징계 처분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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