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발의, '김포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가결

보도자료 원문 2024. 6. 2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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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이하 행복위, 위원장 유영숙)가 발의한 '김포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열린 제23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앞으로 '주민등록법'상 100세 이상이며, 김포시에 1년 이상 계속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 노인은 50만 원 이내로 장수축하물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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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이하 행복위, 위원장 유영숙)가 발의한 '김포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열린 제23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포시가 발행한 '제9회 김포시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김포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66,858명을 기록하는 등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경기도의 노인인구 증가율보다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런 사회적 흐름과 함께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지자체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행복위 위원 7명이 뜻을 모아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

앞으로 '주민등록법'상 100세 이상이며, 김포시에 1년 이상 계속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 노인은 50만 원 이내로 장수축하물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시장은 지급 신청서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도록 해 서류 제출 절차상 어르신의 편의를 높였다.

행복위 위원들은 "어르신의 100번째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모든 세대가 살기 좋은 고령친화도시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며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특색있는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가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김포시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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