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회생·파산위 “개인도산 임차인 피해 최소화 장치 마련” 권고

곽민재 2024. 6. 2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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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위원장 오수근)가 임대인이 개인도산하는 경우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회생·파산위는 "부동산 시장의 현황 등을 반영해 적정한 환가방법이나 권리실현방법을 정하는 등 임차인 채권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는데 필요한 대응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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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위원장 오수근)가 임대인이 개인도산하는 경우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대법원 전경.

회생·파산위는 26일 대법원에서 열린 제20차 정기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했다.

회생·파산위는 “부동산 시장의 현황 등을 반영해 적정한 환가방법이나 권리실현방법을 정하는 등 임차인 채권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는데 필요한 대응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장기간 거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거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면책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회생·파산위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무조정절차 등에서의 법원의 역할 수립, 기업구조조정절차의 법원 적정 관여 방안을 모색하면서 절차 고유의 장점을 살리고 연계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방안을 연구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회생·파산위는 이날 회의에서 법원 도산실무 현황, 2023년 전국법원 도산절차관계인 업무평정 결과, 기존 회생·파산위 의결 안건에 대한 후속조치 등에 대해 보고 받았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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