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경 의원 "비정규직 때 임금은 절반, 계약서 한 달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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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출신인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비례)은 노조법 2조·3조 개정(노란봉투법)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나도 비정규직 때 임금은 절반에다 계약서를 한 달마다 썼다"라고 말했다.
정혜경 의원은 "이번에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민주당 이용우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과 발의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이들에게 노동 3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자 정의 규정'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개정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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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효 기자]
▲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
ⓒ 정혜경의원실 |
학교비정규직 출신인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비례)은 노조법 2조·3조 개정(노란봉투법)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나도 비정규직 때 임금은 절반에다 계약서를 한 달마다 썼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조법 2,3조 공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가 국제노동기구(ILO) 의장국이 되었는데, 현행 노조법 내용 일부는 아직도 ILO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의장국으로서 ILO협약 이행에서도 역할을 다해야 하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본인의 비정규직 경험을 밝힌 정 의원은 "노조법에서 '노동조합 만들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나도 IMF 이후 비정규직이 늘어나던 시기, 창원의 한 공장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했었다. 같은 공장에서, 같은 공정으로 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이었고, 한달마다 근로계약서를 써야 했다"라며 "그때 너무 억울해서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노동조합 만들면 해고될까 두려워 노동조합을 만들 꿈도 꾸지 못했다. 비정규직이 노동조합 만드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지 경험했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특히 최근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청, 외주, 소사장제, 개인사업자라는 명목하에 택배, 가전방문서비스, 건설 등 다양한 곳에 늘어나고 있다. 이분들이 너무 열악해서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하면 법에서 '너는 노동자가 아니다'라고 하고, 실제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사업주에게는 '원청 사업주는 사용자가 아니다'라고 한다"라며 "현재의 노조법으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 열악한 환경을 바꿔볼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라고 했다.
정혜경 의원은 "이번에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민주당 이용우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과 발의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이들에게 노동 3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자 정의 규정'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개정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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