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조사위 차기환·이종협·이동욱 "종합보고서 근거 부족…진상규명특별법 위배"

김남하 2024. 6. 26. 16:4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속 이종협·이동욱·차기환 3인 위원, 24일 성명서 발표
"시위대에 의한 무기고 습격 및 故권용운 일병 사망사건 등 다수 내용 진상규명 불능"
"보고서 작성된 헬기사격 및 성폭력 사건 다수 근거 부족…진상규명 결정 동의 못해"
"5·18조사위, 종합보고서 작성하면서 필수적 내용들 삭제…결론 변경하고 내용 바꿔"
지난 24일 오후 서울 중구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대강당에서 종합보고서 대국민 보고회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조사위) 이종협, 이동욱, 차기환 3인 위원은 24일 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한 실상을 알리기 위해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종합보고서에 담긴 다수 내용이 근거가 부족하고 진상규명특별법에 위배됐다"고 지적했다.

24일 5·18조사위 3인 위원은 성명서를 통해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많은 인원이 사망, 상해, 인권침해 등의 피해를 당한 사실에 대하여 그 희생자 및 희생자의 유족과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 3인 위원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과 국가의 공권력이 충돌하여 국민이 피해를 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그 사태 발생의 책임은 당연히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야 할 권한과 책무를 지니고 있는 정부에 있다고 할 것이며 자유 대한민국에서는 두 번 다시 그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18조사위는 더불어민주당 추천 위원 4명,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 3명, 바른미래당 추천 위원 1명, 국회의장 추천 위원 1명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2019년 12월 27일 출범하였으며 의사결정은 재적 위원의 과반인 5명이 찬성하면 의결이 가능한 체제였다"며 "우리 사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 특수군 광주 일원 침투 주장'은 상당 부분 구체적인 근거가 결여되어 있으며 타당성이 떨어지는 등 무리한 주장인 것으로 파악되었다는 5·18조사위의 조사결과에 3인의 위원은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논란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발붙힐 수 없도록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2023년 12월에 심의·의결된 이 직권사건 조사결과보고서에 "이 사건 조사 대상이 되는 '북한군'의 범위는 북한군 신분으로 침투한 간첩이나 공비 1~2명의 수준이 아닌 '최소한 수백명 규모의 북한 특수군 부대'로 한정하였다"고 기술되어 있고 위원회의 심의·의결도 그러한 전제 위에서 이루어졌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덧붙였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이종협 상임위원이 지난 2020년 1월 광주 서구 쌍촌동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열린 오월 단체 대표자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3인 위원은 다만 "▲1980년 5월 21일 시위대에 의한 무기고 습격이 오전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명확히 밝히지 못했으므로 진상규명 불능이며 ▲1980년 5월 21일 도청 앞에서 권용운 일병이 계엄군 장갑차에 의해 사망했는지 시위대 장갑차에 의해 사망했는지를 명확히 밝히지 못했으므로 진상규명 불능이고 ▲1980년 5월 19일 광주고등학교 부근, 20일 광주역 일대, 21일 전남대 및 도청 앞에서의 최초 발포가 상부의 명령이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 진 것인지 현장 병력들의 자위권 차원에서 이루어 진 것인지 명확히 밝히지 못했으므로 진상규명 불능이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한 "▲1980년 5월 21일부터 27일 사이에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했으므로 진상규명 결정에 동의할 수 없고(헬기사격은 23년 12월 표결로 진상규명 결정되었으나, 3인의 위원은 반대하고 소수의견을 제출) ▲진상규명 결정된 성폭력 사건 16건 중에서 13건은 근거가 부족하므로 진상규명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위원들은 그러면서 5·18조사위에서 1980년 당시 계엄군들을 대상으로 집단살해죄, 살인죄 등으로 고발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지원동과 송암동에서 발생한 민간인 살해사건에 대해서는 계엄군이 비판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5·18조사위가 고발죄명으로 원용한 살인죄는 행위시로부터 43년이 지나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고 그 살해행위가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집단학살(Genocide)'의 개념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그러한 고발이 진상규명특별법에서 도모하고자 하는 국민통합에 기여하는지는 의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회가 헌법상 기본 원칙이라 할 수 있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위반하고, 집단학살(Genocide)의 개념을 잘못 해석하여 이 건을 고발하는 것은 국민통합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므로 이 건 고발에 대하여 3인의 위원은 명백히 반대하면서 표결에 불참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3인 위원은 "5·18조사위는 종합보고서 발간을 위한 심의·의결을 하면서 진상규명특별법 제34조 제2항의 '위원회 활동 전체'라는 문구를 근거로 몇 개의 중요한 안건에 대하여 개별 직권조사보고서의 결론을 변경하거나 그 취지를 전혀 달리하는 내용을 담았으므로 저희 3인의 위원들은 이러한 종합보고서가 진상규명특별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5·18조사위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몇 개의 중요한 안건에 대하여 이미 심의·의결된 17건의 직권조사보고서에 없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거나 유지되어야 할 필수적인 내용을 삭제하여 그 결론을 변경하거나 취지를 달리하는 내용으로 바꾸었다"고 지적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