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들어오려면 5만원 내세요"…택배기사들 당황케 한 안내문

임주형 2024. 6. 2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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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한 아파트에서 단지 내로 진입하려는 택배 기사들에게 '돈'을 요구해 논란이 불거졌다.

'연합뉴스'는 청주 오송 한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 기사들에게 '차량 등록 요금'을 요구했다며 26일 보도했다.

지난 12일에도 김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저상차로 개조하지 않은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막자, 이에 대한 반발로 기사가 집 앞 배송을 포기한 일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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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 규정 제정에 따른 것"
택배 기사들은 '황당'하다는 입장

충북 한 아파트에서 단지 내로 진입하려는 택배 기사들에게 '돈'을 요구해 논란이 불거졌다.

'연합뉴스'는 청주 오송 한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 기사들에게 '차량 등록 요금'을 요구했다며 26일 보도했다. 논란은 이날 택배 기사 A씨가 해당 아파트에서 안내문을 발견하면서 빚어졌다.

이 안내문에는 "아파트 주차장 관리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지하 주차장을 주기적으로 이용하는 택배 차량은 주차 등록을 해야 한다"며 "차량 등록 비용은 1년에 5만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택배 기사 A씨가 받은 충북 한 아파트 단지의 안내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런 아파트 방침에 대해 A씨는 매체에 "지상 주차장이 막혀 있어 택배하려면 지하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전체 아파트 동을 출입할 수 있는 카드키를 판매하는 아파트는 드물게 본 적 있는데, 매년 주차등록비를 지불하라는 곳은 처음"이라고 황당한 감정을 드러냈다.

또 "동료 택배기사들도 황당하다며 (이 아파트에) 돈을 내지 않겠다는 의견을 모았다"며 "아파트에서 지하 주차장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면 경비실에 택배물을 쌓아두거나, 서비스 불가 지역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아파트 관리 규정이 개정돼 부과한 비용"이라며 "택배 기사들의 애로사항을 받아들여 동대표 등과 협의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일부 아파트 단지와 택배 기사 사이의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12일에도 김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저상차로 개조하지 않은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막자, 이에 대한 반발로 기사가 집 앞 배송을 포기한 일이 있었다.

이런 갈등은 이른바 '택배 대란'의 불씨가 되기도 한다. 앞서 2021년 서울 강동구 고덕동 한 아파트에서도 택배 기사들이 대대적으로 합심해 수주일간 택배 집 앞 배송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진 바 있다. 당시 주민들의 항의와 택배사의 압박이 이어지면서 결국 기사들은 집 앞 배송은 재개지만, 이후로도 크고 작은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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