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끼리 성관계 강요까지…일가족 19년간 가스라이팅 무속인 부부, 2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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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간 일가족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수억원을 갈취하고 피해자의 자녀끼리 성관계를 강요하기도 한 무속인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3부(김종기 원익선 김동규 고법판사)는 26일 무속인 A씨와 그의 아내 B씨의 특수상해교사, 강제추행, 공갈, 감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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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매간 성관계 강요·협박하고 나체 촬영…2억5000만원 갈취 혐의도
법원 "피고인들, 한 가정 인격적으로 말살…가항적이고 패륜적 범행"
"변명 일관하고 용서도 못 받아…중형 불가피" 부부 각각 징역 15·10년
19년간 일가족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수억원을 갈취하고 피해자의 자녀끼리 성관계를 강요하기도 한 무속인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3부(김종기 원익선 김동규 고법판사)는 26일 무속인 A씨와 그의 아내 B씨의 특수상해교사, 강제추행, 공갈, 감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형을 선고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B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한 가정의 구성원들을 경제적으로 착취한 것을 넘어 인격적으로 말살한 범행"이라며 "불에 달군 숟가락으로 피해자 몸을 지지게 하는 등의 범행은 가학적이고 패륜적"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기 고양이들의 양육을 위해 피해자들 거주지에 다수의 CCTV를 설치했으며, 피해자들이 고양이의 생활패턴에 맞춰 지내도록 감시하고 통제했다"며 "피해자들에게 감시 없는 일상을 불가능하게 했다"고 설시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위한 것이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들에게 더 큰 절망감을 줬다. 또 이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원심에서 유죄 선고된 B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모친 병간호를 위해 광주광역시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와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범행 현장에 B씨가 있었는지 불분명하다"며 이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C씨와 그의 20대 자녀 D씨 등 세남매를 정신적, 육체적 지배상태에 두고 상호 폭행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A씨 부부 지시에 따라 불에 달군 숟가락으로 자녀들의 몸을 4차례 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부부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구성원도 서로 폭행하게 했다.
또 남매간 성관계를 강요 및 협박하고, 이들의 나체를 촬영하는 등 성범죄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세남매 중 막내의 월급통장과 신용카드를 관리하며 2017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2억 5천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는다.
A씨 부부는 C씨 가족의 집에 CCTV 13대를 설치해 이들을 감시했다.
급기야 가족들은 부엌에서 생활하도록 하고 5개의 방에는 자신들이 데려온 고양이 5마리를 한 마리씩 두고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부부의 범행은 지난해 4월 남매 중 첫째가 피투성이가 된 채 이웃집으로 도망치면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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