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하겠다" 검찰개혁 4법 빼든 조국혁신당

이경태 2024. 6. 2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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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중수청 신설, 기소와 공소유지만 담당... 조국 "되돌릴 수 없는 개혁한다"

[이경태, 남소연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 4법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남소연
조국혁신당이 26일 검찰 수사권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에 이관하고 검찰을 기소와 공소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만드는 내용을 주된 골자로 한 ▲공소처법 제정안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안 ▲수사절차법 제정안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4법'을 발표했다. 사실상 현 검찰청 폐지 법안이다.

조국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은 '검찰주의가 지배하는 검찰정권'이다. 사법·입법·행정 등 3권 분립을 철저히 위배하는 직권남용으로 국정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제 검찰개혁은 정치적 해결과제를 넘어 전 국민적 과제가 됐다"면서 이들 법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를 통해 "윤석열 정권 휘하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정치검사'를 근절"시키고 "막강한 검찰권력을 해체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 처리했던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들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시행령 등을 통해 사실상 무력화 된 점을 겨냥해 "틈 없는 법제화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재건축하려는 것"... 기소권도 심의위로 견제

당 검찰독재 조기종식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은정 의원은 본인이 발의를 담당할 공소청법 제정안에 대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재건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지금의 검찰청은 전격 폐지되고 기소와 공소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이 신설된다. 기존 수사권은 모두 새로 설치할 중대범죄수사청(아래 중수청)으로 이관되는 만큼, "향후 공소청 소속 검사들은 수사의 적법성 통제 및 공소의 제기, 유지 등의 직무만 수행한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공소청의 기소권에 대한 "시민 통제"를 입법화하고, 검사의 지위를 법관과 동격이 아닌 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분명히 한다는 것도 법안에 명시하기로 했다.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될 중수청은 검사가 속하지 않은 수사조직으로 기존 검찰의 수사인력과 조직을 이관받는다. 이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가 폐지된다. 중수청 제정안 발의를 담당할 황운하 원내대표는 "중대범죄를 중수청이 맡음으로써 오랫동안 검찰이 직접 수사를 담당하며 일삼은 폐해를 극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직접수사대상은 앞서 검찰에서 맡았던 부패·경제범죄에 더해 공직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마약범죄수사로 규정하고 크게 3개의 본부를 둬 해당 수사대상들을 나눠 맡도록 했다. 또한 검찰과 달리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청구는 공소청을 통하도록 규정했다.

수사절차법 제정안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그간 검찰의 표적수사, 피의사실공표 등을 입법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사기관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사안으로 불구속수사원칙·증거수사주의·별건 및 타건 수사 금지 등을 규정하고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대해서도 법으로 규정했다. 또한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 발부요건을 강화하고 재정신청제도 및 준항고 제도 실효성 제고 등을 꾀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 발의를 맡은 차규근 의원은 "수사절차법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은 우리 형사사법체계에 있어서 적법절차, 인권보호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일"이라며 "혁신당은 단지 윤석열 검찰독재를 종식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체계가 더욱 발전하고 국민의 인권보호를 더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검사들 사표 낸다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 4법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남소연
 
한편, 조국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 후 '해당 법안 처리시 검찰의 조직적 반발, 검사들의 사표제출 등의 집단행동이 발생할 경우의 해결방안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사표를 낸다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다 떠나셔야죠"라고 못 박았다. 어떤 반발이 있더라도 후퇴는 없다는 선언이었다.

특히 "검찰 분들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비롯해 수많은 윤석열·김건희 관련 사건 수사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단 한번도 항의한 적 없는 것 같다. 문재인 정부 때와 달리 쥐죽은 듯 조용한 것 같다"면서 "그런 행태 때문이라도 검찰을 공소청으로 바꿀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준사법기관'을 자처하면서 독립성을 주장하고 정부나 국회의 관련 입법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사전 차단했다. 이는 앞서 공소청 제정안을 통해 '검사의 지위는 법관과 동격이 아닌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란 점을 입법으로 명시'하기로 한 까닭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그는 "검찰 분들은 헌법의 영장신청권을 이유로 (검찰이) 준사법기관이라는 주장을 했는데 헌법재판소는 한 번도 받아들인 적이 없다. 이는 조국혁신당 특유의 입장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분명히 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면 검찰개혁 입법과 관련한 정치적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예측도 있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유죄판결에도 (김 여사를) 소환조차 2년 6개월 동안 못한 게 검찰"이라며 "마지못해 (김 여사를) 소환한다 하더라도 그 2년 6개월을 생각하면 검찰개혁 4법은 그대로 통과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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