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화재 아리셀, ‘불법파견 고용’ 의혹

이호준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lhj0756@naver.com) 2024. 6. 2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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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DB)
화재 사고로 31명의 사상자를 낸 이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이 불법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도급을 위장한 파견으로 밝혀질 경우 파견법 위반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25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이번 화재로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가 모두 ‘도급 인력’이라면서도 ‘파견업체’에서 업무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에는 파견이 금지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불법파견은 없었다고 밝히면서도 “관련한 질문은 저희가 추후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답변드리겠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화재가 발생한 공간은 군 납품 리튬전지 완제품 검수와 포장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32개 업무만 파견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현재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는 파견이 가능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2017년 ‘제품 검사·포장하는 업무’도 제조업 근간이 되는 핵심 업무로서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파견과 도급은 ‘지휘·명령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구분된다. 파견은 파견업체와 계약을 맺은 사용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업무 지시를 내릴 수 있지만 도급은 수급인에게 권한이 있다. 단 법원은 원청업체가 노동자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행사하는지와 노동자가 원청업체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는지 등을 파견 여부 판단의 중요 기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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