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고소한 상간녀 누명 여성…"돈 목적 아냐" 1390자 호소
배우 황정음에게 상간녀 누명을 쓴 여성이 26일 “황정음을 고소한 이유는 돈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연예계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건 초점이 허무맹랑한 추측성 합의 금액으로 치우쳐져 본질이 흐려지는 것 같아 속상하다”고 적었다. A씨는 1390여자에 이르는 글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앞서 황정음은 지난 4월 A씨를 상간녀로 오해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그를 지목한 뒤 “추녀야. 이혼만 해주고 방콕 가면 안 돼?” “네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남의 남편 탐하는 거야. ㅅㅁㅁ(성매매)”라고 저격했다. 팔로어 100만 명이 넘는 황정음 계정을 통해 얼굴 등이 알려진 A씨는 최근 황정음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와 황정음 측이 합의가 성사되지 않았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에 대해 A씨는 “합의가 불발된 이유는 (황정음 측이) 명예훼손 사실을 인정한다는 제1조항을 삭제했고, 합의서 내용을 누설하거나 어길 시 황정음에게 합의금 2배를 배상하라는 항목을 추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상간녀가 아니라고 해도 미혼인 제가 미래를 위해 이 오명을 완전히 벗고자 가해자 황정음씨를 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A씨는 합의 과정의 어려움도 설명했다. “소속사는 제가 만남을 거절하고 최종단계에서 합의금 두배로 올렸다고 했는데 합의 과정 중 섣불리 만나기 망설여졌고, 성매매 업소녀로 언급한 것도 모자라 성희롱 발언으로 희롱까지 한 사람을 꼭 만나야 할 이유가 있나 싶어 만나기 싫었다”는 것이다.
그는 “돈이 목적이라는 분들, 본인이 이런 일 당하고도 가만히 참을 수 있나”라며 “조항 삭제 등을 봤을 때 (황정음이) 사과하는 사람 태도로 보이나. 이 정도면 많이 참았다. 돌아오는 건 기만으로 느껴져 더 상처받았다”고 했다. 이어 “돈이 목적이었다면 진작 합의했을 것”이라며 “2차 가해를 멈춰달라”고 덧붙였다.
황정음은 2016년 결혼한 프로골퍼 출신 사업가 이영돈씨와 재판상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황정음이 남편 이씨에게 9억 원대의 민사 소송을 제기한 사실도 이날 추가로 알려졌다. 황정음은 2017년에 첫째 아들을, 2022년에 둘째 아들을 낳았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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