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집주인 부부 살해 미수 50대 징역 18년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밀린 월세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세들어 사는 집주인 부부를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경남 거제시 한 주거지에서 이곳 집주인 50대 B씨 부부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B씨 부부로부터 월세 납부를 독촉받자 A씨는 그동안 밀린 월세를 지급하되 B씨 부부에게 경제적 피해 보상과 사과를 요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밀린 월세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세들어 사는 집주인 부부를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경남 거제시 한 주거지에서 이곳 집주인 50대 B씨 부부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5월 B씨 부부와 임대 계약을 맺고 지내던 중 집 수리비 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 8월부터 일부러 월세를 내지 않았다.
이후 B씨 부부로부터 월세 납부를 독촉받자 A씨는 그동안 밀린 월세를 지급하되 B씨 부부에게 경제적 피해 보상과 사과를 요구했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 부부와 만난 자리에서 월세를 내는 대신 피해 보상과 사과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B씨 부부를 공격했다.
B씨 부부는 A씨 공격에 격렬히 저항하면서 목숨은 건졌으나 수 차례 수술을 받는 등 후유증이 심한 상태다. A씨는 상해죄 등 폭력 범죄로만 12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A씨가 휘두른 흉기가 살인에 버금갈 만큼 불법성과 가벌성이 중대하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들에게 일말의 반성조차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라산이 주황색으로”… 日마저 조롱한 ‘라면 인증샷’
- “사망 훈련병, 운명이라 생각하라” 퇴역 장군 발언 파문
- 한번 불붙으면 속수무책… 전기차주들 ‘남일 아니네’
- “욕하고 때렸다”… 손웅정 감독 등 아동학대 혐의 송치
- “딸들 줄로 묶어라”… 12만 ‘대형견 유튜버’ 결국 사과
- 러닝머신 뛰다가 속도 늦췄는데… 헬스장 바깥 ‘추락’
- 北 띄운 오물풍선에 인천공항 3시간 운항 지연·중단
- [단독] 한동훈, 사무처 직원들 찾아가 “여러분이 주인공”
- ‘이스라엘인 안돼’ 日 호텔, 투숙객 예약 거부해 논란
- “틱톡만한 고객이 어딨나” 불똥 튄 시총 500조 美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