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유림법 일부 개정…보전국유림에 벌통 설치 가능

전희진 2024. 6. 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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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전국유림에 벌통을 설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전국유림 내 벌통 설치허용, 대부지 취소사유 조치 완료 시 국유림 교환 허용, 대부료(사용료)에 대한 연체금 부과기준 완화 등이다.

기존에는 보전국유림 내 벌통설치가 불가했지만 양봉산업 활성화 및 국민소득 증대를 위해 산림훼손이 없는 경우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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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전국유림에 벌통을 설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다음달 3일부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전국유림 내 벌통 설치허용, 대부지 취소사유 조치 완료 시 국유림 교환 허용, 대부료(사용료)에 대한 연체금 부과기준 완화 등이다.

기존에는 보전국유림 내 벌통설치가 불가했지만 양봉산업 활성화 및 국민소득 증대를 위해 산림훼손이 없는 경우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실하게 운영됐던 대부지는 교환대상에서 제외돼 왔지만, 대부지 대부료 미납 등 경미한 위반사항은 시정조치가 완료된 경우 국유림을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대부료에 대한 연체금 이율은 최대 연 11%에서 6%로 낮춰 연체금 부과이율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유림을 생산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 과제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라며 “산림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가치창출을 통해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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