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영상 유포·협박’ 형수, 2심도 징역 3년…"반성 없어"
축구선수 황의조씨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황씨의 형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 박혜선·오영상·임종효)는 26일 황씨 형수 A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 선고가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황씨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사진을 유포하고 황씨를 협박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협박 등)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황씨의 성 관련 영상을 유포할 경우 무분별하게 유포될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끝내 영상을 게재해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확산했다”며 “확정적·반복적으로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항소심에서 여덟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반성문을 제출하며 돌연 자백했으나 반성문을 언론에 공개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이뤄진 점, 반성문에는 피해가 일부 축소돼 있고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밖에 A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황씨 등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도 양형에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황씨의 전 연인을 사칭해 불법촬영 영상을 소셜미디어(SNS) 등에 유포하고, 황씨가 고소하자 이를 취하해달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는 영상이 유포된 후 A씨를 고소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A씨가 형수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이후 인터넷 공유기 및 SNS 계정 해킹 가능성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재판 중이던 지난 2월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자필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한편 황씨는 유포된 영상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지난 20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검찰 조사에서 황씨는 촬영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몰래 한 촬영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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