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 승선원 변경 미신청 어선 헬기 적발…2차 적발 시 어업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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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원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출항해 조업한 어선이 해양경찰 합동단속(항공 및 육상)에 적발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인창) 여수회전익 항공대는 지난 25일 오전 9시께 여수시 금오도 앞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10t급 어선이 신고된 승선 인원과 다른 것을 항공기 해상순찰 중 확인했다.
어선안전조업법 상 승선원 변동을 신고하지 않고 출항할 경우 1차 경고에 이어 2차 위반 시 어업허가 정지 10일, 3차 위반은 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처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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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원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출항해 조업한 어선이 해양경찰 합동단속(항공 및 육상)에 적발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인창) 여수회전익 항공대는 지난 25일 오전 9시께 여수시 금오도 앞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10t급 어선이 신고된 승선 인원과 다른 것을 항공기 해상순찰 중 확인했다.
이 어선은 어선 출·입항 시스템상 선장 1명만이 승선한 것으로 신고됐지만 항공 채증 결과 실제는 총 3명이 승선하고 있었다.
이에 항공대는 정밀 채증과 동시에 즉시 여수해양경찰서 상황실에 위반 사실을 통보했고, 여수서는 돌산파출소의 육상팀을 출동시켜 항구에 입항하는 어선에 대한 최종 단속을 실시했다.
해경은 이번 단속 건에 대해서는 승선원 변동 미신고에 대해 1차 적발인 만큼 경고 조치했다. 어선안전조업법 상 승선원 변동을 신고하지 않고 출항할 경우 1차 경고에 이어 2차 위반 시 어업허가 정지 10일, 3차 위반은 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처하게 돼 있다.
서해해경의 관계자는 “승선원 미신고는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큰 점과 함께 만약의 사고 시 해경의 구조 대응에 혼란을 초래하는 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반드시 정확한 승선 인원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승선원 신고는 해경파출소 등의 현장 방문과 함께 어선 출·입항 시스템상 등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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